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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금 장사의 수단으로 전락한 저작권법 개정해야’ 오픈넷 캠페인 나서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사단법인 오픈넷은 합의금 장사의 수단으로 전락한 저작권법 개정 캠페인에 나섰다고 밝혔다.

저작권법 개정 운동은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지법’ 통과를 위한 서명 운동, ▷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실에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전화 걸기 및 SNS를 활용한 글 남기기의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아직 공식적인 서명운동 시작 전인데도 이미 오픈넷 홈페이지를 통해 저작권법 개정안 서명운동에 참여한 인원은 150여 명에 이른다.

저작권 침해죄가 합의금 갈취의 수단으로 점차 변질되면서 저작권 침해 사범이 급증했으며, 특히 청소년 범죄자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저작권 침해죄 악용 실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국회와 오픈넷은 저작권자 보호 효과는 미미한 반면,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과도한 고소, 고발 남발 관행을 개선하고자 저작권법 개정안(이하 합의금장사 방지법)을 마련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저작권 침해의 재산적 피해가 100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현재 본 회의 의결을 앞두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소위 ‘권리자 단체’들이 문화 산업 붕괴를 이유로 들며 반대를 표명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고 오픈넷은 밝혔다.

오픈넷 측은 “저작권이 보호하는 ‘표현’과 창작자의 노력은 존중 받아야 하나, 이와 무관하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 고소가 사안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남발되고 있는 괴이한 현실은 바뀌어야만 한다”며 캠페인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법 개정 캠페인은 오픈넷 홈페이지(‘합의금 장사의 수단으로 전락한 저작권법 개정 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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