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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 3법 6월 국회 통과 불투명…여야 원내지도부 朴대통령 회동 주목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이달 17일 종료되는 6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세워호특별법, 김영란법 등 핵심 3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국회와 정부 모두 한목소리로 강조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갈등이 속출해 통과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내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가 회동할 것으로 알려져 진전된 합의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가 국가개조 차원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체 수정안을 들고 나오며 본격적으로 맞불을 놓은 상태다. 현재 정부조직 개편 핵심안은 국가안전처를 설치하고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폐지해 소방청과 해경의 안전 기능을 국가안전처로 이관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육상과 해상의 안전 문제를 총괄할 국가안전처가 ‘처’ 단위에 그쳐 독자성과 행정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금처럼 국무총리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구조에서 총리실 소속 설치는 부적절하다며 (가칭) ‘국민안전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방청과 해경 해체가 아닌 국민안전부 외청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청 방재는 국민안전부에 두되 소방 전문 기능은 별도로 유지시킨다는 것이다. 해경도 해상에서의 수사, 정보 기능과 함께 구조, 구난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사실상 정부 측 핵심 제안이 전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나아가 새정치민주연합 정부조직개편특별위원회가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답변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 폐지로 정부의 재난안전관리 기능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개선될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답변서에서 입법조사처 측은 “현행 소방방재청이 국가안전처로 통합되고, 해양경찰청이 국가안전처와 경찰청으로 해당 기능이 이관되면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2개의 외청 폐지로 인해 정부의 재난안전관리기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국가안전처 신설에 대해서도 입법조사처는 “정부조직에서 ‘처’ 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여러 부에 관련되는 기능을 통할하는 참모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라며 “처의 경우에는 조직체계상 독자적인 법안제출권이 없고 외청을 설치하기 어렵다는 점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조직법 26조에 따라 행정 각부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할(관직에 임명) 수 있으나 정부조직체계상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안전처의 장관을 국무위원으로 보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잠정적으로 16일 처리키로 한 세월호특별법도 세부적으로는 조율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일단 여야 모두 각측의 법안을 제출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별도의 세월호사고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피해 보상을 총괄하도록 하자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특별조사위원회가 피해자 지원 대책까지 책임지도록 한 점이 다르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피해자를 ‘세월호 의사상자’로 지정해 이에 해당하는 예우를 갖추도록 했고 새누리당에서는 의사자 인정은 곤란하다는 입장이어서 이에 대한 의견

조율도 필요하다. 법 처리 절차 역시 새누리당은 현재 법이 계류중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방침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별도 특위를 구성하자고 주장해 거리가 있다.



김영란법으로 널리 알려진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도 법안심사 재개여부 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영란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아직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조자 못한 상황이다. 이는 야당 측에서 법안소위 복수화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앞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원 구성 협상 당시 부딪혔던 부분으로 끝내 매듭짓지 못하고 ‘추후 논의한다’고만 정리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정무위는 5개 부처에서 법안이 올라와 법안소위를 복수로 두지 않고서는 쌓이는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복수화 관련 아직 협상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상임위 내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복수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원내 지도부에 건의는 했으나 상임위 자체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도부의 지침이 있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처럼 법안소위 복수화라는 새로운 변수가 떠오르면서 김영란법 논의에 착수하기까지 일정 부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계획 상으로는 이달 10일 법무부와 법제처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거쳐 6월 국회 종료 시점인 17일 전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법안소위를 복수로 두면 야당에서도 소위원장을 맡게 돼 상임위 장악력이 약화되는 것을 우려하는 여당이 쉽게 수용할지 미지수다. 지금까지는 여당 간사가 소위원장을 맡아 왔다.

이처럼 주요 법안들을 놓고 여야가 맞붙고 있는 가운데 박 대통령이 다음 주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 등 4명과 회동할 것으로 전해져 이 자리에서 얼마나 간극을 좁힐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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