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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명이 1년에 400곳 조사?…인신보호관 전문인력 늘려야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정부가 올해부터 정신병원, 노인복지시설 등에 위법하게 수용돼 있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인신보호관제도를 도입하려 하고 있지만 선발인원이 너무 적어 실효성에 의문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신보호관 제도 도입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내놓고 주의를 촉구했다. 이에 따르면 한해 정신병원 등에 강제로 수용되는 사람은 평균 6만여명선인데 반해 그간 인신보호제도를 통한 구제청구 건수는 연평균 211건 정도로 매우 저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신보호관’ 제도를 도입해 이들을 구제한다는 계획이다. 인신보호관은 정신병원 등 수용시설을 직접 방문, 자신의 의지에 반해 위법하게 수용된 사람들을 면담하고 이들을 구제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인신보호관제도 관련 계획에 따르면 올해 선발되는 인신보호관은 총괄인력 4급 1명, 수용시설 조사 10명, 신고접수 및 상담 3명 등 총 14명으로 담당해야 할 시설에 비해 인력이 너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신보호관은 강제입원이 가능한 정신보건시설 640개소는 2년에 한번, 기타 시설은 매년 80개를 선정해서 점검하도록 돼 있어 1년에 총 400개소의 기관을 방문조사해야 한다. 그러나 선발인력에 따르면 현장에 나가 조사할 인력은 10명에 불과하다. 한사람이 한해동안 40개 기관을 담당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조사가 형식적이 되거나 서류조사 정도에서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정신보건시설을 격년제로 조사할 경우 위법ㆍ부당한 수용을 최대 2년 동안 참아야 하는 수용자가 생길 수 있어 문제다.

인신보호관은 기타 의료시설, 복지시설, 수용시설, 보호시설에 수용ㆍ보호 또는 감금돼 있는 자에 대해서도 구제절차를 마련해야 하므로 인신보호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법원에 대한 인신보호청구 단계부터 억울한 피수용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예산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억울한 감금은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보호의무자의 서류상 동의와 해당 병원 소속 정신과 전문의 한 사람의 서류상 의견으로 강제 입원, 이송이 가능한 현재의 정신보건법 제24조의 강제입원제도를 개선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한편 보고서는 기존의 인신보호제도의 홍보가 미비했던 만큼 만큼 인신보호관등 제도에 대한 홍보방법을 고민하고, 인신보호관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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