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지난 2008년 4월11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사건이 1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가 설립된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접수된 차별사건은 총 1만6589건으로, 이 가운데 장애와 관련한 차별사건은 43.4%(7193건)를 차지했다.
장애차별 진정사건의 비중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전 15.3%에서 법 시행 후 6년간 평균 53.1%로 급증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이 장애인의 인권의식 제고ㆍ신장에 기폭제가 됐음을 의미한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장애를 이유로 접수된 사건 7193건 가운데 법 시행 후에 접수된 사건은 6540건이다. 법 시행 전 월 평균 8.5건에서 법 시행 후 약 95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법 시행 6년 간 장애차별 사건을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지체 장애인이 2033건(31.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시각장애인 1238건(18.9%), 지적ㆍ발달장애인 840건(12.8%), 청각장애인 831건(12.7%), 뇌병변장애인 455건(7.0%), 기타 장애유형 818건(12.5%) 순이었다.
영역별로는 재화ㆍ용역 일반이 15.4%, 시설물 접근이 13.5%,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이 14.5%, 보험ㆍ금융서비스가 7.4%, 이동 및 교통수단이 6.7%, 문화ㆍ예술ㆍ체육이 4.2%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 영역은 지난해 306건으로 2012년 42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한편 뇌병변장애인 및 지적ㆍ발달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대출을 거부당했거나 놀이시설ㆍ식당 등의 이용을 거절당했다는 사례가 많았다. 정신장애인의 경우 주변인 및 시설종사자로부터 비하적 발언, 폭행, 욕설 등을 당했다는 사례가 주류였다.
법 시행 6년 간 위원회 조사대상이 된 3191건(51.6%) 가운데 시정권고 319건, 조사 중 해결 1703건, 합의종결 245건 등 모두 2268건(71.1%)이 차별 시정됐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아울러 위원회가 권고한 319건의 사건 가운데 권고가 이행된 사건은 291건, 일부이행된 사건은 21건으로, 총 312건(95.1%)이 실질적인 권리구제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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