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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튜닝 규제 상반기 안에 대폭 푼다
[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자동차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승인이 필요없는 튜닝 대상이 올 상반기 안에 대폭 확대된다. 최소 화물 적재 공간(0.5 제곱미터)이 있으면 일반 화물자동차를 푸드 트럭으로 개조해 유원지에서 음식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공인인증서가 아닌 다양한 인증방식을 활용한 해외 수준의 ‘간편결제’ 활성화 방안이 하반기에 마련된다. 400달러에 묶여 있는 해외여행객 면세한도 조정 여부는 연내에 결정된다.

정부는 27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규제완화 후속조치를 내놓았다.

정부는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기업인, 민간 전문가들이 제기한 현장 건의 과제 52건 중 41건을 수용하고 이 중 27건은 상반기, 14건은 가급적 연내에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내부지침이나 행정조치로 즉시 해결 가능한 과제는 4월까지 완료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령 개정과제는 국무조정실과 협의해 6월 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제기한 불합리한 규제를 즉시 풀어주기로했다. 현재 정책금융기관에서 시행 중인 우수기술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제도를 시중은행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에 무보증 신용대출상품을 도입하고, 시중은행과는 연대보증 면제에 동참하는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졸업과 동시에 각종 세제와 규제 부담이 증가해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중견기업이 된 이후에도 세제혜택 등을 받을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유사ㆍ중복인증으로 신제품 출시 판매를 지연시켰던 규제도 삭제키로 했다.

또 항만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받았던 항만공사법과 경자구역법에 따른 이중규제를 없애고 항만 배후단지 내에 제조업 공장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관할구역 5㎞ 내의 제과점에서만 빵을 구입할 수 있었던 ‘뷔페영업’ 거리제한은 상반기 중에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해 없애기로 했다.

보건ㆍ의료를 비롯해 관광ㆍ교육ㆍ금융ㆍ소프트웨어 등 유망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저해했던 규제도 정비하기로 했다.

종합병원만 들어설 수 있었던 종합의료시설 용지에 내과, 외과 등 전문병원이나 일반병원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내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와 외국 교육기관의 어학연수를 허용하고, 외국 교육기관이 학과를 간편에서 추가토록 관련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유해시설이 없는 경우 관광호텔의 설립을 허용하고 국내외 소비자 모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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