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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묻지마 범죄자 무직 75%로 대부분 사회적 약자…“사회적 지원만이 근원적 해결책”
-형사정책연구원 ‘묻지마 범죄자의 특성이해 및 대응방안 연구’ 입수

-범행동기, 환각ㆍ망상>재미ㆍ과시>분풀이ㆍ스트레스 해소 순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최근 여의도 칼부림 사건, 수원 술집 여주인 살해사건 등 ‘묻지마 범죄’가 크게 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묻지마 범죄자’들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결과가 나왔다. 결론은 묻지마 사건의 범죄자 대부분은 정신질환이 있거나 수입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로, 이들에 대한 치료와 상담 그리고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이다.

헤럴드경제가 11일 입수한 윤정숙 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팀의 ‘묻지마 범죄자의 특성이해 및 대응방안 연구’보고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묻지마 범죄에 대한 예방에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로 의미가 있어 보인다.

연구진은 지난 2012년에 발생한 모든 묻지마 범죄 사건 47건(피의자 48명)의 수사ㆍ재판 기록을 분석해 묻지마 범죄자의 특성을 연구했다.

연구에 따르면 피의자 중 절반에 가까운 만성분노형 범죄가 22명(45.8%)이었으며 정신장애형 18명(37.5%), 현실불만형 8명(16.7%) 군으로 나왔다.

만성분노형 피의자는 기존에 전과가 많은 등 오랜기간에 걸쳐 불만을 표출해온 사람들이다. 그에 비해 정신장애형은 조현병(정신분열증), 환각물질을 흡입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많았고, 현실불만형은 쌓였던 분노가 한번에 폭발한 형태로 전과가 적어 적발이 어렵다.

가해자의 나이 평균은 37.98세로 일반 범죄에 비해 높았고, 40대(16명, 33.3%), 30대(15명, 31.3%) 순이었다.

가해자는 대부분 무직(36명, 75%)이었으며 범행당시 소득이 전혀 없는 가해자가 35명(72.9%)으로 대부분 벌이가 없었다. 이들 중 36명(75%)은 미혼 상태로 동거인 없이 혼자사는 가해자가 절반인 24명(50%)수준이었으며, 고정된 주거지가 없는 사람도 10명(20.8%)이나 됐다. 친구 한 명 없다는 답변도 24명(50%)이나 됐다.

이들은 대부분 일과시간에 혼자 쏘다니거나(26명), 술ㆍ마약을 하고 있었으며(25명) 망상장애 24명, 환상ㆍ환각 경험자도 21명이나 됐다.

범행 유형별로 보면 가장 많은 만성분노형 피의자들은 대부분 전과가 많지만 범행때 상대방에게 2~6주 정도의 상해를 입히는데 그쳤다. 이들은 대부분 특별한 이유가 없거나, 다른 사람의 행동을 잘못 해석한 경우가 많았으며, 주로 술을 마신상태이거나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 어린시절 부모가 없이 큰 경우가 많았다.

정신장애형은 살인(미수)의 경우가 많았지만 상대방에게 2~6주의 상해를 입히는 데 그쳤다. 조현병이나 환각물질 흡입상태서 범죄한 경우가 많으며 친밀감이 결핍되 친구가 없고 주로 집에서 TV만 보고 지내다 나가 범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장 적지만 무서운 현실불만형이 경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우울한 기분에 시달리던 사람이 길을 걷다 불특정 다수에 대해 범행한 뒤 현장을 떠나지 않고 체포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주로 살인(미수)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았으며 상해도 6주 이상의 중상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았다. 가족관계가 양호하지 않고 자살충동을 느꼈다는 답변도 주류였다.

연구진은 현실불만형의 경우 생활ㆍ대인관계의 좌절에서 범죄가 일어나는 만큼 대인관계 기능을 정상으로 회복시켜야 범죄가 예방될수 있다고 진단했다. 직장내 상담센터나 정신보건센터에서 은둔형 외톨이나 불만형인 사람을 찾아 치료할 것을 제안했다. 만성불만형의 경우 전과가 많은 만큼 평소 경찰의 우범자 관리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범자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법적 근거를 만들고 각 형사사법단계의 기관들(검찰, 보호관찰소, 경찰)이 합심해 관리하며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만큼 교도소에서 이들의 폭력성향 개선하는 특별처우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조언했다.

정신장애형의 경우 정신병에 의한 것이니 만큼 치료감호제를 통해 치료하고, 외래진료시스템 확충 및 외래치료명령제 도입으로 보호감호 끝나도 지역사회에서 치료하도록 해야 한다는 안을 내놨다. 또 형사사법기관들은 치료감호 출소자에 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이 같은 범죄를 예방할 것을 조언했다.

madpen@heraldcorp.com


▶묻지마 범죄자 통계

평균나이 : 37.98세(18~68세)

범행당시 직업 : 무직(36명, 75%), 비정규직(11명, 22.9%), 정규직(1명, 2.1%)

월 평균 소득 : 없음(35명, 72.9%), 100만원 미만(6명, 12.5%)

전과 : 평균 6건(0~27건. 6건 이상 상습 전과자 18명 50%)

과거 전과(복수) : 폭력ㆍ상해(33명, 91.7%), 절도(11명, 30.6%), 사기ㆍ횡령(11명, 30.6%)

과거 묻지마 범죄 전력 : 평균 3.41건(3건 이상 상습자 8명)

범행동기(복수응답) : 환각ㆍ망상(18명, 26.5%), 재미ㆍ과시(17명, 25%), 분풀이ㆍ스트레스 해소(16명, 23.5%),

정신질환 경험 : 있음 28명, 없음 16명, 알수 없음 4명

정신질환 종류 : 조현병(11명, 39.3%). 주요 우울장애(4명, 14.3%), 알콜중독(3명, 10.7%)

*자료=형사정책연구원 ‘묻지마 범죄자의 특성이해 및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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