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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입법조사처 “재판 방송 하급심까지 확대해야”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난해 3월 대법원이 사법 사상 최초로 TV와 인터넷을 통해 공개 변론을 연 이후, 하급심까지 재판방송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31일 발간된 ‘재판방송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사법 투명성 제고와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 재판방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법원조직법 59조는 재판방송을 ‘재판장의 허가 없이는 누구도 촬영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이 규정을 완화해 헌법에 규정된 공개재판주의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해외 법조 선진국에서도 재판방송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1심 및 항소심에 대한 방송을 허용하고 있고, 영국과 프랑스 등에서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관련 논의를 계속하고 잇다.

입법조사처는 다만 “재판방송이 활성화될 경우 피고인의 기본권이 침해되거나, 법정이 희화화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7월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도 한 현직 판사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 불분명한 정보의 난립을 막기 위해 하급심 재판의 방송을 금지한 현행 대법원 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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