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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원대상 중 17%만 받아…올해부터 확대된 장애2급은 3%에 불과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 A(48) 씨는 지난 17일 경남 의령군의 한 무허가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을 거뒀다. 3시간만에 진화된 화재현장에서 숨진채 발견된 A 씨는 방바닥에 반듯이 누워있었다. A 씨는 25년전 교통사고를 당해 그 휴유증으로 하반신이 마비돼 휠체어에 의지해 생활해왔다.

이 사고가 나기 일주일전인 10일 전남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저녁 오후 6시께 한 아파트 14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15분만에 진압됐지만, 지체장애1급이었던 B(50) 씨는 불을 피하지 못하고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 B 씨는 소득이 전혀없는 상태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고 있었으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도 받지 않았다.

활동보조인 없이 홀로 지내는 지체 장애인들이 화재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되는 장애인(5세이상 65세미만으로 장애등급 1ㆍ2급인 장애인)은 35만1600여명으로 이중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는 장애인들은 17%인 6만여명에 불과하다. 장애등급별로 보면 자격이 되는 1급장애인 12만4000여명 중 활동보조를 받는 장애인은 5만2100여명이다.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인 2급 장애인도 22만7200여명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3%인 8200여명만 혜택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장애인차별연대 관계자는 “활동보조지원을 받기 위한 과정이 까다로울 뿐더러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다시 치뤄야 하는 장애등급심사에서 등급이 떨어져 지금까지 받아왔던 혜택조차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신청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변경희 한신대 재활학과 교수는 “예측이 힘들어 활동지원서비스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보다는 더 늘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지원을 받기 위해 장애인들이 작성하는 ‘활동지원조사표’를 장애인들 수요에 맞게 더 촘촘히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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