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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 피해자 정보 재판 중 노출 여전하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법정에서 성폭력사건 피해자에 대한 개인신상 노출로 인한 2차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는 최근 수개월간 성폭행 재판을 참관ㆍ모니터링하고 성폭력 피해자 권리개선을 위한 의견서를 작성해 서울 고등법원ㆍ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성폭력상담소는 68명의 시민감시단과 함께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9건의 사건에 대해 16회의 재판 동행 및 공판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16회의 재판 중 피해자의 정보가 거론된 경우는 6회였으며 이중 1회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가 피고인의 변호사ㆍ판사ㆍ검사에 의해 반복적으로 언급됐다.

대법원의 ‘성폭력범죄 사건의 증인신문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은 법원ㆍ검사ㆍ 피고인 또는 변호인 등은 증인심문과정에서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거나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피해자의 신상정보는 인적사항과 관련된 증언 및 증거의 확인절차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노출됐으며, 특히 지난 9월에 있었던 한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변호사가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여러차례 말했으나 재판부의 주의 조치는 없었다.

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피해자의 신원확인이 필요하다면 재판 시작전에 피해자의 출석 및 신원을 미리 확인 할 수 있다”며 “피해자를 지칭해야 하는 경우 이름이 아닌 ‘증인’이나 ‘피해자’로 호칭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폭력상담소는 또 피고인과 그 관계자들이 피해자 등에게 접근을 시도하거나 연락을 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공판이 진행된 특수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법정구속된 피고인이 지인을 통해 연락을 해와 피해자가 협박으로 느꼈다는 진술을 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한 주의를 주지 않았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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