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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警, 차량공유서비스 ‘우버 코리아’ 수사
서울시 “자가용 운송행위” 고발
세계적으로 성업 중인 차량공유서비스 ‘우버(Uber)’ 한국지사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우버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승객과 리무진 차량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이다.

서울시는 지난 6일 불법적인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를 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우버코리아’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관계자 등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우버코리아는 모 렌터카업체와 함께 채용한 운전기사를 통해 유상운송 및 불법 알선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버는 인허가 절차 없이 렌터카업체와 함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저촉되는 유상운송, 운전자 알선행위 등을 하고 있다”면서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할 소지가 커 경찰에 종합적인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미국에서 시작한 우버의 차량공유서비스는 비영어권 국가 중엔 처음으로 올해 7월 한국에 진출했다. 이어 젊은 층과 외국인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면서 택시 수요를 잠식했다. 이 서비스는 이용객이 스마트폰의 우버 앱에 접속해 서울지역의 고급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호출하면 고객이 원하는 위치에 차량을 보내주는 것이다. 일종의 ‘콜택시’기능이지만 벤츠 등 고급 차량을 동원하는 점과 콜택시보다 요금이 두 배 이상 비싸다는 게 다르다.

택시업계는 우버가 사실상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우버 측은 지난달 21일 자사 공식 블로그를 통해 “우버는 운수사업자가 아닌 기술 기업으로 기사를 고용하거나 차량을 빌리지 않고 리무진 등록업체와 파트너십으로 한국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민상식 기자/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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