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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무차별 남발 경제민주화 되레 역행”
‘일단 찔러보자’식 발의 폭증
막대한 사회적 비용부담 논란도
한국규제학회 “사전평가제 필요”




경제민주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은 분명하지만 폐단도 많다. 특히 의원입법 남발이 그렇다. 갑을관계법, 공정거래법, 상생법 등으로 대표되는 법안들이 국회발(發)로 숱하게 쏟아진다.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다.

문제는 정제되지 않은, 무조건 ‘찔러보는’ 법안들이 많다는 것이다. 공청회나 국민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투박한 법안들이 속속 제출된다. 그러다보니 논의 과정에서 오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국민 부담으로 떨어진다.

정부 제출 법률안은 규제개혁위원회에 의한 사전규제심사제도가 의무화돼 있어 어느 정도 걸러지지만, 의원 발의 법률안은 이 같은 ‘필터링’ 기능이 없다. 그래서 국회는 경제민주화 시대에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재계로선 이런 국회가 공포스럽기만 하다. 

경제민주화 시대를 맞이해 국회의원의 입법 발의에 대해 사전 규제영향평가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원 입법 발의안에 대한 사전 영향 평가를 함으로써 법안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따져 입법 남발을 어느 정도 견제하자는 것이다. 즉, 의원 법률안 발의 시 규제영향분석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의원입법이 규제회피 심사수단으로 운용되는 것을 방지해 양질의 법안만이 논의 대상이 되게 하자는 것이다.

한국규제학회(회장 김도훈)는 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의원입법과 규제영향분석’이라는 주제의 특별 세미나를 개최, 이같이 보다 좋은 규제 법안을 만들기 위한 입법절차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 발의가 3000건 정도일 때와 요즘과 같이 2만건일 때의 입법 절차가 같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의원 발의 법안 폭증에 따른 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좋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선 국회 입법 절차에 규제심사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소장은 “의원을 평가하는 잣대는 입법 건수가 아닌, 정책의 질이 돼야 한다”며 “입법안들의 입법 건수가 아니라 가결률과 입법안에 따른 비용과 혜택을 평가하고, 정책의 파급효과가 유권자들에게 알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상 기자/ys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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