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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만료 전두환 추징금, 7~10년으로 연장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납부 시한이 대폭 연장된다. 연좌제, 소급입법 논란에 발목잡혔던 전두환 법이 공소시효 연장을 통한 추징 압박으로 가닥을 잡았다.

권선동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는 20일 “추징시효 연장에 대해 여야 모두 가능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다만 연장 시한을 7년으로 할 것인지, 10년으로 할 것인지는 합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불법으로 취득한 공무원의 불법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박탈, 사회 정의와 법치를 확립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했던 전 전 대통령에 대한 노역이나 가족재산 추징 문제에서는 과잉금지, 이중처벌, 또 연좌제 금지 문제와 상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한 발 물러섰다.

권 간사는 “강제노역에 대해서는 이중처벌,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고, 민주당도 크게 고집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가족재산 징수와 관련해서는 여야간 다소 다른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의 권 간사는 “가족재산을 강제로 환수하는 것에 민주당이 한 발 물러섰다”며 “다만 몰수특례법 7조의 규정을 좀 완화해 가족재산 징수를 원할하게 하고, 또 FIU 등의 금융자료를 검찰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방법은 추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춘석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불법재산의 개연성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일단 불법으로 보고 추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가혹한 법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최정호 기자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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