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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사도 ‘밀어내기’? LG유플러스 대리점주들에 손해배상 피소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대리점주들에 대한 강압적인 영업, 일명 ‘밀어내기’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대형 인터넷 통신업체 대리점주들이 ‘밀어내기’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대리점주 7명이 서울중앙지법에 LG유플러스를 상대로 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LG유플러스가 판매 목표를 강제하는 바람에 1명당 1억원씩 손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e-메일이나 공문을 보내 판매 목표 달성을 압박했고, 실적이 부진하면 지사나 센터로 점주를 호출해 해명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식의 협박을 했다.

대리점주들은 실적이 잘 나오지 않으면 담당구역을 조정하겠다고 압박했다고 전했다. 담당구역 조정이 불리하게 이뤄지면, 대리점주들의 수익은 자연히 줄게 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점주들은 실적을 채우기 위해 인터넷 가입자에게 주는 사은품을 대리점 자체 비용으로 조달하는 등 출혈 영업을 했다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는 인터넷 가입자에게 현금으로 20만~25만원 상당의 사은품을 줬고 이를 원칙상 본사가 부담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대리점이 10만원 가량을 부담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출혈 경쟁으로 손해를 보면서도 판매 목표를 채우지 못하자 본사가 일방적으로 대리점 계약을 해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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