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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민주화 역풍…각계 반발 확산
바른사회 긴급 기자회견
“포퓰리즘 입법 경제 악영향”



정치권의 기업 일감몰아주기 강력 규제 추진에 재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시민단체에서도 반대성명을 내놨다. 정치권의 무리한 입법 추진에 대해 전방위 반대의 불길이 지펴지고 있는 것으로 주목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추진과 관련해 “기업을 누르는 게 정부의 할일은 아니다”며 톤 다운을 시사하기는 했지만, 재계나 시민단체, 학계는 대선 전 포퓰리즘 국면으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보수성향 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해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국내기업을 역차별하는, 무리한 입법시도의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가졌다.

바른사회는 회견 배경과 관련해 “국회 정무위의 일감몰아주기에 관한 규제 내용을 보면 불안감을 떨치기 어려운데, 국회의원들의 편향된 헌법관과 규제위주, 입법만능주의가 엿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바른사회는 “법안소위의 개정안을 보면 계열사와의 거래를 사실상 금지하는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경제활동의 자유나 거래상대방 선택의 자유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계열사와의 거래로 경제력이 집중되면 처벌한다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며, 전형적인 과잉규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 의혹이 있을 때 기업이 입증토록 한 것이나, 총수일가 지분율이 30% 이상인 계열사에 부당내부거래가 적발될 경우 무조건 총수가 관여한 것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30%룰’은 가혹한 것”이라며 “외국선 이 같은 규제가 없는데, 무엇보다 기업 계열사 간 거래를 규제할 경우 혜택은 해외기업에 돌아가는 ‘국내기업 역차별’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긴급회견에 참석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당함은 막아야 하지만 내부거래에도 정당한 것이 있는데, 모든 내부거래를 규제하는 식은 경제민주화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민주화가 대선 때를 정점으로 조금 걸러졌었는데, 최근 기점으로 소급되는 듯 한 느낌을 떨칠 수 없다”며 “현재 진행되는 무리한 입법은 소비자 이익에도 부합되지 않으며, 글로벌 시각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했다.

자유경제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일감몰아주기 규제 관련의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인 계열사간 거래마저 규제하려는 포퓰리즘적 개악”이라며 “이는 대기업에는 차별규제를 남용하는 것인 반면, 협력업체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공정거래법제의 쟁점과 규제’ 세미나를 갖고 최근 화두인 계열사 간 거래 규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등에 관해 논의키로 했다.

재계와 일부 시민단체, 학계의 우려는 최근 진행되는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재공세가 기업은 물론 국민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시각에 기인한다.

전경련은 경제민주화 자체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경제민주화 논의가 일부 오판으로 번지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키운다는 근본 취지가 변색될 수 있어 그것을 경계한다는 것이다.

이에 재벌 총수의 사면권 제한, 계열사 간 거래 사실상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은 무시무시한 법안은 기업 경영을 옥죄고 결국 협력사엔 손해로, 국민에겐 손실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경제민주화가 대기업의 일자리와 투자를 줄이고 서민을 힘들게 하자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이런 흐름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일련의 입법 강행은 정상적 기업활동에 제약을 주기에, 이 파장이 투자 축소나 기업 공장의 해외이전, 해외발주 등으로 이어지면 국가경쟁력에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라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상 기자/ys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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