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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력 강화 “인권침해 우려” vs “치안강화 불가피”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최근 경찰이 경찰력 강화를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치안강화라는 측면과 함께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논란이 부딪히고 있다.

최근 경찰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가택에 대한 경찰 집입이나 조사를 방해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퇴거나 격리 등 긴급임시조치를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경찰은 지난해 제한적이나마 위급 상황에서 112 신고에 대해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고, 위급한 경우 집주인이 거부해도 가택에 강제진입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 시행 중이다.

개정된 경범죄처벌법 역시 경찰력 강화와 동일선상에 있다. 개정된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은 통고처분 항목을 21개에서 45개로 확대했다. 과거 즉결심판 법정에 출석해야 했던 항목이 통고처분 대상으로 바뀌어 법원의 판단 없이도 범칙금 부과가 가능하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경범죄처벌법에 대해 “근본적으로 없애야 하는 법안을 수술을 통해 생명연장하는 꼴”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경범죄처벌법 자체가 지나치게 많은 국민의 일상을 법으로 통제ㆍ규제하는 법안이란 지적이다.

또 홍교수는 통고처분에 대해 “범칙금 자체는 형사처벌이라고 볼 수 없으나 범칙금 통보를 거부할 경우 즉심으로 넘어가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된다”며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대해 사실상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경제난 등 범죄 원인에 대한 성찰 없이 경찰력 강화를 통해 시민들을 통제하려 드는 게 문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웅혁 경찰대 교수는 홍 교수와는 반대 논리를 펼쳤다. 흉악 범죄가 늘어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공권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 교수는 “우리 사회가 약한 경찰을 원하느냐, 아니면 강한 경찰을 원하느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땅한 권한 없이 ‘식물 경찰’ 상태로 묶어 둔 채 ‘경찰 대응이 무능하다’는 식의 비판은 불합리하단 주장이다. 그는 “군사독재 시절 경찰이 정권 재창출의 도구 역할을 한 탓에 우려가 높지만 민주화 시대엔 치안을 위해 경찰력 강화가 불가피하다”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다양한 보호장치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 작용과 인권 문제 사이에는 늘 긴장이 존재한다”라며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자정과 쇄신 노력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경찰력 강화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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