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커버스토리] “부당이득 환수로 세원 확보”…주가조작 과징금 부과 등 강력조치
박근혜 정부, 지하경제 근절 대책은?
FIU 정보 국세청과 적극적인 공유
가짜석유 등 불법경제 활동 단속…

박근혜 정부 ‘지하경제와의 전면전’
시장 투명성·정부 재원 확보 효과
불공정 거래·부당 이익 색출 총력



대통령과 경제부총리는 일제히 ‘지하경제와 전면전’을 선포했다. 돈 쓸 데는 많은데 세금을 늘릴 수는 없으니, 그동안 조세망에서 빠져있던 ‘지하경제’에서 답을 찾겠다는 것이다. 박수받으면서 돈을 마련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지하경제와 전쟁, 금융망을 잡아라=우선 정부는 증권시장부터 손 대기 시작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시장교란 행위, 즉 주가조작에 대해 과징금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불공정 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함으로써,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원 확보도 노린다. 과징금 제도 도입은 과거 정부에서도 추진됐지만 수사권 관할 등 정부부처 간 이견으로 번번히 무산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이미 조사인력 보강에 착수했다.

수천만원에서 수십, 수백억원의 현금이 오가는 은행 창구도 주목받는 ’공개적인’ 지하경제 창구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은행들의 자금세탁 의심거래 보고 기준을 가장 효율적인 모형으로 통일, 적발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 감시망을 비켜갔던 수많은 지하경제 활동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찾아내겠다는 의지다.

또 새누리당은 FIU의 정보를 국세청이 공유해 과세 근거 자료로 삼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ㆍ이용법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다. 이 법을 발의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조세 불공정 문제를 끊어야 할 시기가 왔다”며 “지하경제에 햇빛을 쏘이면 범죄(조세회피)도 정리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당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일부 부처 간 이견이 존재하지만, 연내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자신했다.


▶불법 지하경제 잡고 재원도 마련하고=정부 차원의 불법 경제행위 단속 강화도 지하경제 양성화의 대표적인 방법이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최근 회의에서 “가짜석유 적발 등 행정력을 통해 할 수 있는 부분과 국회와 협조가 필수적인 제도개선 분야도 최대한 노력 중”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의 그림을 그렸다.

박근혜 정부의 지하경제 표적 1호이기도 한 가짜석유의 경우 석유관리원이 2010년 기준으로 추산한 규모가 연간 1조7000억원이 넘는다. 국세청은 올해 초부터 가짜석유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며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66명에 대해 전국적인 규모의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제2, 제3의 지하경제 전쟁 대상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각 지방 국세청 조사국에 세무조사 전문인력 400여명을 증원했다. 고액 자산가들의 해외재산 도피와 탈세, 고액 현금 거래를 통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탈세가 빈번한 고소득 자영업자, 제도권 밖에서 고리대금으로 불법적인 소득을 올리고 있는 불법 사채업자들, 역시 현금거래가 빈번한 유흥업소에서 애용하는 가짜양주 등이 국세청의 주요 감시 대상이다.

다만 정부는 이 같은 지하경제와의 전쟁이, 자칫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심리적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분위기다. 국세청 관계자는 “늘어난 조사인력은 지하경제 탈세 행위에 대해서만 투입되며, 영세사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세무조사를 늘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지하경제, 불법이 전부는 아니다=최근 정치권 일각에서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마련한 조세 특례, 즉 간이과세제도에 주목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간이과세제가 지나치게 많은 대상자와 세금계산서를 둘러싼 왜곡 등으로 지하경제 형성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세사업자의 납세절차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간이과세가 세금계산서 발급 기피, 무자료거래 관행 조장 등으로 부가가치세제를 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대형 숙박업소나 예식, 장례업, 학원, 서비스 업종을 간이과세제도를 이용한 조세 회피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곳으로 지목했다. 입법조사처는 “영세사업자가 많은 소매업, 음식업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율을 하향 조정해 세부담 완화를 도모해야 한다”면서도 “숙박업, 부동산임대업, 서비업 등의 경우 반대로 법정 부가가치율을 상향 조정해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월급쟁이들은 세금이 바로 추징되는데 자영업자의 경우 얼마를 버는지 알 수 없다”며 “간이과세제도가 일종의 지하경제로, 공평하게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