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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택시법 어차피 朴의 몫, 거부권 행사 안할 듯…끝까지 반대명분 쌓기는 계속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이른바 ‘택시법’에 대해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쪽으로 기우는 모습이다. 재정부담 요소가 있지만 위헌요소가 있는 것은 아닌데다, 임기말 박근혜 대통령당선인 및 국회와 자칫 척을 질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여야합의로 국회 본회의 87%의 찬성을 얻은 법안이라 거부권을 행사해도 재의를 다시 통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현정부가 국익을 위해 끝까지 반대했다는 명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 개정법 공포를 위한 법적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충분히 제기할 방침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일 “평상시였다면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했겠지만 어차피 박근혜 정부가 집행할 법인데 우리 마음대로 하기 어렵다”며 “여론 추이를 보고 신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일 청와대 관계자가 “택시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지를 놓고 고심 중이며, 이달 중 국무회의에 법안이 넘어오면 신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한데서 한 발 물러선 모습이다. 이는 청와대가 여론의 호응을 얻기 위해 ‘안보’문제까지 들고 나왔지만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데 따른 입장변화로 보인다.

2일 청와대는 고위관계자가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북한의 장사정포 및 방사포를 (북한 도발 시) 5분 내에 90% 이상 파괴할 수 있는 ‘번개사업’ 시스템 개발 완료에 5000억 원이 드는데 택시 지원 예산이 있는 줄 알았다면 이 사업에 지원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번개사업 외에 공중의 포탄을 요격해 서울의 핵심 시설을 방어하는 체계를 갖추는 비용(5000억 원)을 합해도 1조 원으로, 택시법으로 업계에 들어갈 연간 1조9000억 원보다 적다”라고 덧붙이며 택시법에 대한 청와대의 반대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하지만 여론의 반응은 ‘1조 원이면 장사정포 위협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데 왜 지금까지 하지 않았느냐’며 부정적이다. 군사전문가들 조차도 “1조 원을 들인다고 우리 군이 북한의 장사정포를 100% 무력화하는 것은 현재로서 어렵다”며 청와대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기대했던 여론의 호응은 이끌어내지 못했지만, 청와대는 일단 3일 열리는 국무회의에는 택시법 공포안을 상정하지 않고 차관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을 방침이다. 정부가 종합대책안은 물론 특별법까지 제의하며 ‘택시법’을 반대했는데, 국회를 통과했다고 호락호락 공포하지는 않겠다는 다짐으로 해석된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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