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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벤츠여검사, 항소심서 무죄 "알선대가 아니다"

[헤럴드생생뉴스]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석방된 뒤 징역 추징금 4462만여원, 샤넬 핸드백 및 의류 몰수를 선고된 ‘벤츠여검사’ 이모(36ㆍ여) 전 검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13일 부장출신  변호사로부터 사건청탁 등을 대가로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은 일명 '벤츠 여검사' 사건  항소심에서 이모(37) 전 검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여검사에 제공한 벤츠는 알선 혐의로 볼 수 없다"면서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

앞서 지난 1월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진석)는  “형사사건의 공소제기와 유지, 사법경찰관을 지휘하는 검사로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는 변호사로부터 청탁과 함께 알선의 대가를 받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히며 “피고인이 주임검사에게 전화로 알선한 행위로 검사의 청렴성, 도덕성,공정성, 국민의 신뢰를 심하게 훼손하고서도 청탁 대가성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형을 선고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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