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옷 벗기려한 중사 기소유예…가슴 만진 참모 감봉 3개월
여군 성추행 솜방망이 처벌 여전
군 부대 내에서 여군들에 대한 성추행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군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군수장교(중령), 가슴을 만진 정보참모(중령), 탈의실의 여군을 촬영한 의무담당관(중사) 등은 모두 감봉 3개월의 처벌에 그쳤고, 노래방에서 입맞추고 가슴을 만진 사단장(중장)은 정직 3개월, 여군 상사와 불륜을 저지른 지역대장(소령)은 정직 2개월의 처벌을 받았다.

가슴을 만지려다 미수에 그치고 여군 하사의 의사와 달리 새벽에 수십회의 사적 만남을 전화로 제안한 감찰실장(중령)은 정직 1개월의 처벌을 받았다.

성희롱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킨 경우는 견책 등 경징계로 그쳤다.

여군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투복을 갈아입은 인사과장(소령)은 근신 7일, 허벅지를 만진 상사는 견책, 훈련 중 비가 오자 자신의 텐트로 와서 자라고 한 행정보급관 등은 견책에 그쳤다.

허벅지를 만지는 등 위력으로 추행한 도서관장(중령), 말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정비대대장(중령), 허리 부위를 감싸 안고 이마에 입맞추는 등 추행한 군수품계약담당관(상사)에게는 공소권 없음의 처분이 내려졌다.

창문을 통해 침입해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다 미수에 그친 탄약취급반장(중사), 찜질방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 추행한 대대장(중령) 등은 기소유예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회선 의원은 “부하에게 강제추행하고 항거불능 상태에서 추행했음에도 공소권 없음 판결이 났다는 것은 국방 내 성군기 처벌이 관대함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국방부가 성군기 위반 사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수한 기자>
/sooha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