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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이언주 의원, “의료민영화 발판 만드는 건보공단의 부적절한 연구용역”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4월 10일 한국재정학회, 한국조세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 연구용역’을 1억500만원에 실시한 것과 관련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9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연구용역 중간 보고서의 연구가 매우 심각한 3가지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보고서가 직장과 지역의 통합 건강보험체계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는 ‘부과체계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건강보험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경쟁을 도입할 것을 권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김종대 이사장이 2000년에 통합에 반대했던 입장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연구용역의 의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 ‘재정운용의 원칙’에서 건강보험료의 현행 부과체계를 이론적으로 검토하면서 재원조성과 관련해 민관혼합의 재정 조성 방법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위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더욱이 공보험의 보험자가 보험재정의 조성과 관련해 민간 영역을 언급하는 것은 민간의료보험 도입의 빌미를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보공단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시장기제의 추가적 도입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과거 공단이 민영보험 도입에 대해 확고하게 반대했던 입장을 고려하면 의료민영화에 한발 가까워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결국 이 연구용역은 단순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는 목적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전시용에 불과하며 민영의료보험 도입을 비롯한 현행 공보험 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최근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이 확대되고 복지국가로 가는 추세 속에서 취약계층에만 국고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거꾸로 가자는 것인데, 건강보험공단이 1억5천만원의 큰 예산을 들여 이런 부적절한 연구용역을 추진했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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