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혐의 미성년 피의자 2명은 징역 15년형
-범행 현장 없었던 피해자 전 여자친구도 살인방조 혐의 징역 12년형
[헤럴드경제 = 박수진 기자]스마트폰 그룹 채팅 과정에서 말다툼을 한 것을 계기로 흉기와 둔기를 이용해 20대 대학생을 살해한 일명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원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8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종호)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학생 A(18)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B(16)군과 C(15)양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살인방조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 D(20)씨에 대해서는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배경에 대해 “A 씨는 피해자를 직접 흉기로 찌르고 둔기로 내려쳐 살해한 주범으로 무기징역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B 군도 A 씨와 함께 살해 행위에 직접 가담한 주범이나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으로 소년법 상 소년에 해당돼 징역 15년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C 양에 대해서는 살해 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모의 과정에 가담하고 범행 현장에서 망을 보는 등 범행에 적극 개입됐다고 판단했으나 A 군과 마찬가지로 미성년에 해당돼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D 씨에 대해서는 범행 현장에는 없었으나 범행 수일 전부터 카카오톡 등의 메시지를 통해 범행을 지시하는 등 살해방조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2년형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4월30일 오후 8시47분께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소재 근린공원(바람산공원)에서 평소 온라인 상에서 자주 다퉜던 피해자 E(20)씨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미리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 E 씨의 목, 복부 등을 수십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구속기소 됐다.
C 양은 살해 현장에 동행해 E씨를 살해하는 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았으나 범행과정에서 망을 보고 시민들이 범행현장을 지나가지 못하게 막는 등 공범으로 인정돼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D 씨는 살해 현장에는 없었으나 전 남자친구였던 E 씨를 살해하기로 이들과 사전 공모를 한 정황이 인정돼 살인방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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