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검감정 결과 이 여성은 평소 약을 정기복용해야 하는 지병을 앓았고 소개팅 당일 음주로 인해 약이 부작용을 일으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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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를 성폭행한 A씨와 B씨는 이날 오전 7시께 모텔을 빠져나왔다. A씨는 그러나 C씨가 연락이 되지 않자 오후 2시40분께 모텔을 다시 찾아갔고, 의식을 잃고 누워 있는 C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C씨는 인근 병원으로 곧바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입원 일주일만인 지난 4일 오후 6시30분께 숨졌다.
A씨와 B씨는 경찰에 붙잡혔고 경찰은 C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국과수가 밝힌 C씨의 유력한 사망원인은 약물 부작용이었다. C씨는 일정량 이상 술을 마실 경우 약의 효과가 떨어져 72시간 이내에 질환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윤영준)는 27일 만취한 여대생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준강간)로 A(27)씨와 B(23)씨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A씨 등이 C씨가 술을 많이 마실 경우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특수준강간 혐의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숨진 C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안난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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