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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PGA, 성추행 보복인사 ‘부당징계’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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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GA 노조는 보복성 징계에 대항해 지난 8월 2일부터 국내 프로스포츠 단체 최초로 101일 간 파업을 진행했다.


[헤럴드경제 스포츠팀=이강래 기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기노동위)가 지난 17일 직장 내 동성 성추행 피해자에게 언론보도 부실대응 등을 이유로 중징계한 한국프로골프협회의 조치에 대해 부당징계 판정을 내렸다.

KPGA경영진은 지난 5월 직장 내 동성 성추행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닷새 뒤 오히려 피해를 입은 A직원에게 언론보도 부실대응을 이유로 대기발령을 명한 뒤 다른 각종 사유를 덧붙여 3개월 정직의 중징계를 내렸다.

KPGA 경영진은 부당 징계 뿐 아니라 추행 가해자인 K부장의 다른 비위사항까지 피해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문제해결에 대한 비상식적인 대처를 보여 공분을 산 바 있다.

KPGA 경영진은 인사 책임자였던 K부장의 과실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 혐의에 대해 피해 당사자이자 역시 추행 고소인들 중 한 사람이었던 B직원과, 당시 그의 직속 팀장이자 추행 피해자였던 A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협박성 발언까지 일삼자 KPGA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경영진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혐의의 진정서를 제출하게 됐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서는 사건 조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1차적으로 인사책임자인 K부장의 소관 업무이고 최종적인 책임은 대표자에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와 전무이사가 직접 A직원과 B직원에게 책임을 운운하며 징계를 언급한 것은 당사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KPGA에 개선지도 하였다. 그러나 경영진은 이에 반발하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해 6월 설립된 KPGA 노동조합은 인사 보복과 근로조건 악화에 지난 8월 2일부터 국내 프로스포츠 단체 최초로 101일 간 파업을 진행했으며,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12일까지는 구자철 협회장의 모기업인 LS타워 앞에서 2주간 조합원 전원이 참여한 철야 농성을 실시했다.

KPGA노조는 이번 판정에 대해 “경기노동위의 결론으로 부당징계에 대한 노동조합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며 “직원들의 요구사항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보복으로 행했던 부당징계의 철회와 주52시간제도 운영 정상화, 일방적으로 후퇴시켰던 단체교섭 사항의 회복을 원하는 것 뿐”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KPGA 대의원들은 지난 13일 협회 정상화를 위해 경영진에 임시총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sport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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