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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노승 골프칼럼] (53) 골프장 폭리에 반격하는 골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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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중 골프장 세금 감면 혜택이 골퍼들에게 돌아가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사진은 라운드 중인 주말 골퍼들.


끊임없이 오르고 있는 골프장들의 그린피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골퍼들은 이제 하나 둘씩 골프를 잠정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정부가 추진해 온 골프 대중화의 정책은 성공하여 골프인구 500만이 되었고 계속 추진되어야 마땅하지만 저소득 골퍼들을 위한 그린피 인하정책을 추진하는 목표 달성은 실패하였다. 정부는 골프산업 발전과 대중화 방안을 위한 대책회의와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체제가 없는 골프장을 단기간에 건설하기도 어려우므로 단기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중제 골프장 영업이익률 고공행진
2020년 골프장들의 영업이익률을 보면 대중제 골프장 40%, 회원제 골프장 18%였는데 금년의 대중 골프장 이익률은 5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골프장 숫자는 501개인데 대중제가 341개, 회원제가 160개이다. 금년의 골프장 총 내장객 숫자는 5000만 명에 이르고 그 중 약 3300만명 정도가 대중 골프장을 이용할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골프장들은 과거 20년 가까이 어려운 영업환경을 경험했으므로 코로나 사태로 역사적인 호황을 맞아 합리적인 이익실현을 탓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그린피 인상 욕심은 끝이 없고 이제 골퍼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도달하여 골프장에 대한 분노와 불신을 표출하고 있다.

정부는 골프 대중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대중제 골프장에는 회원제 골프장과 비교하여 세금 감면 혜택을 줘 왔는데 그 목적은 세금 감면액 만큼 그린피를 낮춰서 더 많은 국민들이 골프를 즐길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대중제 골프장의 그린피가 회원제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되었으므로 더 이상 세금혜택을 줄 명분이 없어졌다. 화가 난 골퍼들이 대중제 골프장의 세금을 회원제와 동일하게 인상해 달라는 취지의 청와대 청원까지 제기해서 12월 26일까지 청원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세금 감면의 혜택이 골퍼에게 오지 않는다
대중 골프장은 이미 1999년부터 그린피에서 개별 소비세 21,120원이 전액 감면되어 왔고, 취.등록세는 회원제의 1/3, 재산세는 1/10, 종합부동산세는 1/3 만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그 혜택이 골퍼에게 오지 않으므로 골퍼들은 대중제 골프장의 세금이 회원제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되어야 마땅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골프장의 품질은 떨어지는데 회원제와 동일한 그린피를 받아 끝없이 이익을 늘려가는 횡포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대중제가 회원제와 동일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세수 증대효과는 최소한 1조 2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되는데 그 일부를 미래에 나타나게 될 그린피 10만원 이하의 골프장에게 지원하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

세금이 인상되면 골프장들이 그 인상분을 골퍼에게 전가시키므로 그린피가 더 올라간다는 의견에 동의 한다. 그러나 과거 2년 동안의 대중제 골프장 그린피 인상 행태를 보면 세금과 관계없이 수요가 축소될 때까지 그린피가 인상될 것이므로 어차피 결과는 같다. 차라리 골퍼들이 세금을 납부해서 국가 재정에 도움을 주었다는 떳떳한 마음이라도 가지고 싶은 것이다.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세금 감면 즉시 철회해야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동일한 과세대상이므로 동일한 조세부담을 가지는 것이 조세 형평성 원칙에 타당하다. 정부는 대중제 골프장의 세금 감면을 즉시 철회하고 개별소비세, 취.등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회원제 골프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과세하여 조세 평등성을 조속히 회복시킬 것을 촉구 한다. 이것이 500만 골퍼의 자존심을 높여주는 방법이다.

*골프 대디였던 필자는 미국 유학을 거쳐 골프 역사가, 대한골프협회의 국제심판, 선수 후원자, 대학 교수 등을 경험했다. 골프 역사서를 두 권 저술했고 “박노승의 골프 타임리프” 라는 칼럼을 인기리에 연재했으며 현재 시즌2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sport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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