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기고] 시군구 체육회장에게 선거권이 주어져야 한다
이미지중앙

강신욱 교수



‘민선 체육회장 시대’는 2020년 체육계의 화두였다. 이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 체육회장을 겸했다. 이른바 ‘관선 체육회장’이다. 그러나 올해 초 체육인 스스로 지방체육회장을 뽑으며 ‘민선 체육회장 시대’가 열린 것이다. 17개 광역 지자체와 228개 기초 지자체에서 민선 회장이 탄생했다.

잡음도 있었다. 하지만 선거 과정의 갈등이 비단 체육계뿐이랴. 민심을 수렴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진통은 고통스럽지만 이겨내야 할 성장통이라 할 수 있다. 민선체육회장은 체육인과 국민의 여론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가다듬어 발전시켜나가야 할 소중한 제도임에 틀림없다.

2021년 1월 18일에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열린다. 민선이라는 개념에서 본다면 2016년에 이은 두 번째 대한체육회장 선거다. 전국의 체육인을 지역, 종목, 직군별로 나눠 비례성을 적용해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간접 투표 방식이기는 하지만, 체육인이 직접 대한체육회장을 뽑는다는 점에선 가슴 설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정책을 제안하고, 의견을 표출하고, 그래서 저마다 한국체육의 미래를 그려낸다는 점에서 선거는 역시 한바탕 잔치임에 틀림없다.

한바탕 잔치는 흥겨워야 하고 모두에게 유익해야 한다. 흥겨움과 유익함은 어떻게 보장해야 할까? 간단한다. 민주주의 원칙이다. 현실적으로 체육인이 모두 참여하는 직접 선거가 불가능해 간접선거를 시행한다면 선거인단의 구성은 공정하고 비례적이어야 한다. 선거인단 구성이 왜곡된 구조라면 민심의 반영 또한 왜곡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의 대한체육회장 선거인단 구성은 체육회 가맹단체와 시도체육회 및 시군구체육회를 기본으로 한다. 같은 체육회 가맹단체일지라도 비례성을 적용해 올림픽 종목이냐, 아시안게임 종목이냐, 전국체육대회나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종목이냐에 따라 선거인 배정 수를 달리한다. 대한체육회에 등록돼 있는 선수 숫자에 따라서도 선거인 추가 배정에 차등을 둔다. 비례성을 적용한 것이다. 지역체육회 역시 소재지 선수 숫자에 따라 선거인 배정 수에 차이가 난다. 비례성뿐만 아니라 대표성을 감안해 당연직 선거권도 주어진다. 체육인의 여론을 반영한 대표성을 감안해 종목별단체장과 17개 광역시도체육회장에겐 당연직 선거권이 주어진다.

문제는 228개 시군구 체육회장이다. 228개 시군구는 기초자치단체다. 풀뿌리에 해당하는 지역자치의 근본이자 행정단위의 말초신경이라 할 수 있다. 더군다나 228개 시군구 체육회장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민선회장이다. 각 지역 체육인의 민심을 반영하는 대표성을 갖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228개 시군구 체육회장은 대한체육회장선거에서 투표권을 보장받지 못한다. 이는 현재의 선거인단 구성이 체육민심의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을 내포했다고 할 수 없다.

아쉬운 점은 228개 시군구체육회장이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당연직 선거권 부여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가 외면했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숙고해 봐도 17개 광역시체육회장에게 부여된 선거권이 228개 시군구체육회장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 ‘지방분권’, ‘지방자치’라는 거창한 담론까지 굳이 거론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차별 혹은 경시 아닌가? 늦지 않았다. 대한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는 228개 시군구체육회장 당연직 선거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를 감안해 2,000여 명의 선거인단이 서울 한 곳에 모여 투표하는 방식도 재고돼야 한다. 전국의 거점 도시에 투표소를 설치해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을 줄여야 할 것이다. 강신욱 단국대학교 국제스포츠학부 교수(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 선언)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sport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