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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축구] ‘선수 영입 금지’ 첼시, 벌금 6억 7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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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영입이 금지되면서 사리 감독의 고민이 깊어졌다. [사진=첼시]


[헤럴드경제 스포츠팀=김동언 기자] 프리미어리그(EPL)의 첼시가 18세 이하 선수 이적 및 등록 규정 위반으로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FIFA는 22일(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첼시가 향후 2번의 이적 시장에서 선수 영입을 하지 못한다. 이는 여성 팀과 풋살 팀에게는 제외된다. 벌금 60만 스위스 프랑(약 6억 7천만 원)도 부과한다”고 전했다.

첼시는 지난 해 외국인 U-18 선수 영입 및 베르트랑 트라오레 등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유소년 선수 영입 및 등록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심을 받았고, 곧바로 FIFA가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첼시가 영입 당시 18세 이하였던 선수 29명을 영입하거나 등록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 19조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됐다.

첼시는 앞으로 3일간 이 내용에 대해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가 없을 경우 오는 2019년 여름과 2020년 겨울 이적 시장에서 선수를 영입할 수 없다.
sport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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