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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제주도 회원제 코스 개소세 감면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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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김녕의 36홀 코스 세인트포리조트는 지난해 퍼블릭으로 전환했다.


제주도의 회원제 골프장 20곳의 개별소비세 감면이 이슈가 지역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해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이 기고를 했다. [편집자주]

제주도 회원제 골프장 입장객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조치는 지지부진한 회원제 골프장들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뿐이다. 개별소비세를 전액 부과해 구조조정을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2015년 일몰이 도래한 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감면해주던 개별소비세 감면제도 등 19개를 일몰 종료하기로 했다. 즉, 제주도 골프장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제주도 회원제 골프장 업계가 가격경쟁력 약화 등을 이유로 강력 반발했다. 그래서 정부는 회원제 골프장 입장객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2016~2017년말까지 75% 감면하기로 했다. 회원제 골프장 입장객 1인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전국적으로 2만1,120원이지만 제주도 회원제 골프장 입장객에 대해서는 5,280원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이 영향으로 제주도 회원제 골프장의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그동안 세금감면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회원제 골프장들은 수급 불균형, 제주도 골프매력 상실 등으로 경영 적자 상태에 있다. 제주도 골프장수는 2002년 9개소에서 2016년 30개소로 3.3배 증가했지만 제주도 회원제 골프장의 이용객수는 2016년 126만명으로 2.0배 증가에 그쳤다. 15년간 골프장 증가에 비해 이용객은 그만큼 증가하지 못했다. 제주도 회원제 골프장의 홀당 이용객수는 2016년 2,638명으로 전국 회원제 골프장의 평균치(3,676명)의 71.8% 수준에 불과했다. 경영실적도 좋지 않다. 2002년 영업이익률이 26.4%로 정점을 찍었으나 2005년 이후에는 적자로 전환되었다. 그나마 최근 들어 적자폭이 줄어드는 것은 부실한 회원제 골프장들이 퍼블릭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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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회원제 골프장의 영업이익률 비교. [자료=레저산업연구소]


이처럼 제주도 회원제 골프장들은 2002년부터 적용된 세금감면 혜택에도 불구하고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는 회원권 분양대금으로 지어지는 회원제 골프장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세금감면 정책이 제주도 회원제 골프장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말할 근거는 빈약하고, 오히려 제주도의 세수 감소만 가져오고 회원제 골프장의 구조조정만 지연시킨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 회원제 골프장산업은 입회금 반환 사태, 경영실적 악화에 공개매각, 세금체납, 부도 등으로 위기 상태이다. 제주도내 30개 골프장 가운데 입회금 반환 소송이 진행중인 곳이 적지 않고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골프장도 있다. 또한 골프장 경영이 어려워지자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체납액이 2015년 9월 기준 151억원으로 경기도 다음으로 많았다. 이처럼 세금감면 혜택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회원권 분양대금(입회금)으로 만들어지고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회원제 골프장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다.

제주도가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수를 확충할 목적으로 회원제 골프장 위주로 인허가를 내준 제주도청의 책임도 적지 않다. 관광지인 제주도는 특정한 회원들이 칠 수 있는 회원제가 아닌, 누구나 칠 수 있는 퍼블릭 골프장으로 대부분 건설, 운영되는 게 합리적이다.

회원제 골프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퍼블릭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회원제가 늘고 있다. 제주도 회원제 골프장중 퍼블릭으로 전환한 곳이 8개소에 달하면서 회원제 골프장수는 20개소로 줄어들었다. 회원제 골프장이 입회금을 모두 반환하고 퍼블릭으로 전환하면, 개별소비세가 면제되고 재산세율이 3%에서 0.2~0.4%로 대폭 낮아지면서 세금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또한 입장료를 인하할 여지가 생기면서 가격경쟁력이 확보되고 집객에도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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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범 레저산업연구소장.


개별소비세가 전액 부과되는 내년에는 입장료가 더 올라가면서 가격경쟁력도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지금부터 인력을 소수정예화하고 불필요한 경비를 삭감하는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일반세율을 적용받는 퍼블릭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다. 글 서천범(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

sport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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