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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미네이터’ 차두리, 이혼소송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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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패소한 차두리.


국내 축구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지난 시즌 은퇴를 선언한 차두리가 이혼청구소송 1심 판결에서 패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이은정 판사는 17일 신혜성 씨에 대한 차두리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부인 신혜성 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차두리 씨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안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것이 결혼 생활이 파탄으로 몰고 갔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또 결혼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결혼 생활이 끝났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을 내렸다.

차두리는 결혼 5년 만인 2013년 3월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후 같은 해 11월에 차두리 부부의 이혼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다. 약 2년에 걸쳐 치러진 재판이었기 때문에 차두리 측의 항소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가운데 차두리 측이 어떤 결정을 할지 세간의 관심이 주목될 것으로 보인다. [헤럴드스포츠=임재원 기자 @jaewon7280]
sport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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