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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보영 보디빌딩회장,'막장 선거'로 고등법원에서 패소
가. A시 체육회에 로비해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A시 협회장(대의원)의 인준을 선거일 이후로 늦췄다(최종 선거결과는 8-7, A시 회장이 대의원으로 투표했다면 현 회장은 당선이 어려웠다).
나. 투표권이 있는 B도 협회장을 만나 향응을 제공하고, 특정 임원의 선수활동을 약속해 주는 조건의 지지를 약속 받았다.
다. 회장선거 출마에 필요한 추천서를 받기 위해 C도 협회 전무이사에게 300만원을 제공했다.
다. 아예 D도 협회장에게는 1,500만 원을 주고 지지를 부탁했다.
라. 당선되면 15명의 이사를 특정인들과 나눠서 추천 및 선임한다는 약정까지 선거 전에 맺었다.
마.선거 전날 지방 각지에서 상경한 대의원들에게 숙식을 제공했다.

이쯤이면 고무신과 막걸리 향응이 판을 쳤던 1950년대 부정선거와 다를 게 없다. 선거와 관련해 할 수 있는 온갖 못된 짓은 다 했다는 느낌이 든다. 어떻게 21세기에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싶지만 이는 2013년 1월 열린 대한보디빌딩협회(KBBF)의 회장 선거와 관련해 발생한 사건이다.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마타도어가 아니라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5월 15일 내린 판결문에 나온 내용이다(2014나200xxxx 회장선거무효 확인의 소).

아직 최종심(대법원)이 남아 있지만, 현재까지 법원의 판단이 사실이라면 이처럼 죄질이 나쁜 사람이 2013년 1월부터 지금까지 대한체육회의 정식가맹단체이고, 한국 보디빌딩을 이끄는 KBBF의 수장으로 활동해 온 것이다. 한국의 체육단체 운영이 투명하지 않고, 온갖 불법과 탈법이 난무한다고 하지만 이번 KBBF 사건은 도가 지나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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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보디빌딩협회의 장보영 회장. 국내 헬스장비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당사자인 장보영 회장은 인터뷰 요청에 “무슨 엉뚱한 질문이냐? 회의 중이다”라며 발끈했다. “결코 엉뚱한 일이 아니니 인터뷰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이후 수차례 문자를 보냈지만 응답이 없었다. 인터뷰 불응이야 곤란한 처지이니 그럴 수 있겠다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자신이 회장으로 선출된 선거가 무효라고 고등법원(민사)이 판결했고, 원고 측이 조만간 회장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고, 향후 형사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엉뚱하다’고 인식하는 것은 충격적이었다. 백보 양보해도 대한민국 고등법원이 엉뚱한 짓을 하는 곳은 아니다.

잘못 선출된 회장이 물러나면 그만인 상황이 아니다. 문제는 더 심각하다. 불법선거 외에 ▲정부보조금 부당 사용 ▲승부조작 ▲국제연맹(IFBB)의 징계 ▲기타 업무전횡 등 장 회장에 대한 고발장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고, 지난 4월 권익위는 이 사안을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에 이첩한다고 의결했다. 선거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기초적인 정의가 짓밟힌 것도 안타까운데 그동안 벌어진 각종 불법행위 및 규정 위반, 국익 훼손, 선수들의 피해 등은 더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대한보디빌딩협회 측은 “(고등법원 판결은)알고 있지만, 협회 행정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회장이 사무국과 긴밀히 의논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선거무효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우리는 그저 일을 할 뿐이다. 선거 외에 제기된 의혹은 대한체육회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일도 있고, 일시적으로 문제가 됐다가 해결된 사안도 있다. 아직까지 특별히 사법기관이 협회에 대해 수사요청을 해 온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몸짱열풍’이 불면서 한국은 등록피트니스클럽이 3,000개 넘을 정도로 급성장했다. 엘리트 분야도 일본과 함께 아시아 정상을 다투고, 한동기 강경원 김준호 등 세계를 제패한 선수가 나오고 있다. 분명한 것은 외형적 성장, 빼어난 경기력과는 별로도 협회 행정은 낙제점이라는 사실이다. [헤럴드스포츠=유병철 기자 @ilnamhan]
sport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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