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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징용 배상에 정부 예산 사용 부적절...日사과 필요”
민관협의회 4차 회의로 사실상 종료
“日기업 아닌 대위변제, 바람직하지 않아”
제3자 개입 ‘병존적 채무인수’ 방안도 거론
“진정성 갖고 신속하게 정부안 마련할 것”
2일 오후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일본 후생연금 탈퇴수당으로 받은 931원을 건내고 있다. [연합]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협의회가 4번의 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종료됐다. 마지막 회의에서는 “정부 예산을 사용하는 ‘대위변제’(제3자에 의한 변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외교부는 5일 조현동 1차관 주재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4차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그간 대일교섭 노력을 소개하는 한편, 참석자들은 ▷피해자 측 입장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 이행 ▷이행 주체와 판결금 지급 재원 ▷강제징용 문제 대상자 규정 ▷일본의 사과 ▷추모·연구사업 등 추가조치 등 그동안 논의돼 온 쟁점을 총망라해 토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배상금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거론돼 온 ‘대위변제’에 대해 논의가 이어졌다. 일본 피고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현금화)을 막기 위해서는 배상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재원을 조성해야 하는데, 피해자 측은 책임 구현을 위해 일본 기업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회의에서는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의 재원 참여를 용인할지 여부가 또 다른 문제라는 점이 언급됐다.

채권자(피해자 측)의 동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 방안 중 일본 기업의 채무를 인수하는 안도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법조계 관계자 등은 원 채무자의 채무는 그대로 있는 과정에서 제3자가 새롭게 채무를 인수하는 ‘병존적 채무 인수’ 방안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 예산으로 대위변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참석자의 중론”이라며 “새로운 재단이 신설되거나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등 기존의 조직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일본의 사과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자도 협의회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피해자 측은 일본 기업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사과의 주체나 수위 등은 일본의 호응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협의회가 구체적인 수준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논의가 나왔다. 사과 주체가 일본 기업이나 일본 정부일 수도 있고, 사과를 하지 않는 경우의 수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이 관건인 만큼 향후 정부의 대일교섭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지난달 26일 이상렬 외교부 아태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 健裕) 아시아대양주국장이 협의를 했으나 일본 측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일본 측의) 입장 변화가 있었느냐를 즉답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 사안에 대해 굉장히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이 3차 회의부터 불참해온 만큼 정부는 민관협의회 형식은 더이상 진행하지 않으면서도 피해자 측과 전문가들과 의견을 계속 수렴하면서 ‘정부안’을 도출하는 작업을 진행할 전망이다. 당국자는 “진정성 있게, 가급적 신속하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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