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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월급 압류하고도 잔고 170여만원…‘811원’ 밝힌 해경 고소 검토”
피격 공무원 유족 “통장 마지막 거래 내역, 지난달 빠져나간 통신요금”
“월급날 나흘 전 실종, 추석상여금도 예정돼…‘빚 탓에 월북’ 납득 안 가”
“실종 직전 잔고로만 부채 감당 어렵다 판단 안 돼…해경, 피의사실 유포”
해경 “실종일 기준 도박빚 탓 잔고 811원 있던 것 맞다” 유족 주장 ‘반박’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표류 중 북한군에 사살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 씨가 지난 2일 오전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이씨는 같은 날 김홍희 해경청장과 1시간에 걸쳐 비공개로 면담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47)씨의 유족이 A씨의 금융 계좌를 확인한 결과, 171여만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 측은 “해경이 ‘동생의 통장 잔고가 811원뿐’이라고 사실상 (언론에) 흘렸다. 해경을 피의사실공표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3일 A씨의 친형 이래진(54) 씨 등 유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A씨의 신협과 새마을금고 계좌에는 총 171만4000원이 있었다. 마지막 금융 기록은 지난달 26일에 빠져나간 휴대전화 통신요금이었다.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A씨의 신협 자립예탁금 계좌 조회 내용에는 지난달 30일 기준 약 40만7000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실종일(21일) 나흘 후가 월급날이었다”며 “9월에는 월급에서 (압류분으로) 절반이 공제된 약 188만원이 입금됐다. 통신요금도 정상적으로 빠져나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생이 실종만 되지 않았다면 추석상여금까지 나오는 상황이었기 떄문에 빚 때문에 월북을 했다는 해경의 발표를 더더욱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경은 지난달 28일 한 언론을 통해 “실종 뒤 A씨 명의로 된 통장 2개의 잔액을 확인한 결과, 잔액 총액은 811원이었다”며 “실종 당시 A씨가 지인 34명을 통해 건네받은 꽃게 구매대행자금 600여만원도 도박에 탕진했으며, 관련 빚을 A씨의 월급으로 충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태균 해경 형사과장은 “금융 영장을 통해 지난 9월 21일 기준 A씨의 전체 계좌의 거래내용을 확인했다”며 “실종 직전까지 전체 계좌에서 811원이 있었던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씨는 “전반적인 재정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실종 직전 잔액으로만 부채를 감당할 수 없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피의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해경을) 고소하겠다”고 대응했다.

3일 현재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표류 중 북한군에 사살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신협 계좌 잔고 내용. [이래진씨 제공]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 피의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해경은 A씨 실종과 관련된 사실관계 파악에 대해 ‘내사 단계’라고 밝혔고 A씨를 상대로 한 공소 제기는 없었다.

송시현 동천NPO법센터 변호사는 “피의사실공표죄의 경우 공판 청구 전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며 “월북 혐의 등 A씨를 상대로 공소 제기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의사실공표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이날 오후 4시께 국방부 민원실을 방문해 국방부의 도·감청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가부 결과를 통보받는다. 아울러 이씨는 이날 방문에서 국방부 장관과 해군참모총장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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