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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성택 처형 1년] 장성택 죄목은‘김정은 유일영도체제’ 확립 명분
저해요인 제거 위해 선별 사용
1년전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은 형법 제 60조에 의거, 장성택을 ’국가전복음모‘ 혐의로 처형했다. 그의 죄목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권위에 도전한 것부터 분파 조장, 내각 무력화, 사회기강해이 및 개인비리까지 다양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현실은 그의 죄목이 김정은 유일 영도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명분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당시 판결문은 장성택이 ‘양봉음위(보는 앞에서는 순종하는 체하고, 속으로는 딴마음을 먹음)’하며 기회를 엿보다 김정은의 후계문제에 대해 ‘왼새끼’를 꼬며 방해했다며 김정은 권위에 대한 도전을 가장 큰 죄목으로 들었다.

장성택이 경제 개혁과 대외 무역을 관장해온 만큼 그의 죄목 역시 경제 문제에 집중됐다. 특히 “나라의 중요경제부문들을 다 걷어쥐여 내각을 무력화했다”며 무역ㆍ외화벌이 단위 이권 사업기관을 사유화 했다고 강조했다. 이후 장성택이 주관했던 54부의 외화벌이 업무는 당ㆍ군ㆍ내각에 분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평양 10만호 건설 등 장성택이 입안한 건설사업이 위성과학자 주택지구 등 김정은의 전시성 사업으로 대체됐다.

북중관계와 관련, 석탄 헐값 매각과 나선경제무역지대 토지 50년 기한 임대 등 조치를 강하게 비판한 북한 당국은 올해 4월 “부두를 중국에 빌려줘 본 적이 없다”며 계약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또 특수경제지대를 국제경제지대로 변경, 6개의 신규 경제개발구를 발표했지만 장성택이 공동지도위 위원장을 맡은 나선과 황금평특구는 답보 상태로 방치했다. 이에 따라 경협 분위기는 냉각돼 외자유치로 핵ㆍ경제 개발 병진 노선을 성공시키겠다는 전략에 차질을 빚고 있다. 


부정부패 등 사회이완현상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판결문이 이른바 자본주의 폐해를 처단해야할 요소로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이미 부정부패가 전 사회에 뿌리깊게 박혀있고 김정은 스스로도 외화벌이를 통한 통치자금 마련을 강조하는 등 장성택에 적용된 죄목이 유일영도체계 저해 요인을 제거하는 명분으로 선별적으로 사용됐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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