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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 영화 유튜버②] ‘스트라이크’ 세 번이면 채널 삭제…영화 유튜버의 고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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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쇼박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 함상범 기자] 재밌는 콘텐츠와 함께 신뢰도가 쌓이면, 안정적인 수입을 얻는 유튜버들이 꽃길만 걷는 것은 아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렇듯 이들에게도 고충이 있다. 가장 첨예한 것이 저작권 문제다. 영화의 홍보를 주력으로 하는 유튜버들은 배급사로부터 홍보 영상 제의를 받는 등 친분을 유지하지만, 비평을 하는 유튜버들은 저작권의 전권을 갖고 있는 배급사로부터 신고를 받는다.

대중은 비평을 하는 유튜버들을 신뢰하고 환호하는 한편, 영화를 제작한 제작사나 투자 배급한 배급사의 경우에는 눈엣가시로 여기게 된다. 특히 개봉작에 대한 비판은 흥행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높아지기 때문에 배급사나 제작사 모두 민감하게 바라본다.

실제로 개봉작을 비평하는 유튜버인 라이너와 엉준, 발 없는 새 등의 게시물의 댓글을 살펴보면 유튜버의 의견에 상당히 동조하는 형태를 띤다. 이들이 비판한 영화의 영상물에는 “안 보길 잘했다”나 “영화에 실망했는데, 유튜버가 정확히 비판해줘서 안도감을 느낀다” 등의 의견이 대다수 달려 있다. 또한 ‘김복동’ 같은 다큐영화를 추천하면 댓글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겠다며 영화 관람 인증을 올리는 댓글도 여럿 보인다. 아주 큰 정도는 아니지만 영향력은 충분히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한 영화관계자는 “영화 유튜버들의 영상물이 영화 흥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는 자료는 없지만, 기대감이나 선입견, 입소문 등 크든 작든 영향을 끼친다고는 볼 수 있다. 이건 영화 기사도 마찬가지다. 아무래도 영화에 대해 좋은 의견이 많은 것이 배급사 입장으로는 좋다”고 말했다.

때로 비판을 거세게 한 유튜버들에게 배급사는 제재를 가한다. 대부분의 배급사가 당사의 기조와 어긋나는 유튜버에게 직접 신고한다. 그러면 유튜브는 유튜버들에게 경고를 준다. 이를 ‘스트라이크’라고 한다.

스트라이크의 경우 두 가지가 있다. 유튜브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커뮤니티 위반과 또 하나는 저작권 법 위반이다. 영화 유튜버들은 대부분 저작권 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는 친고죄로 적용한다. 원저작자가 신고를 하면 유튜브가 제재를 가하는 형태다.

유튜버가 한 번 스트라이크를 받으면 15분 이상의 영상을 못 올리거나, 일정 기간 동안 수익 창출을 하지 못하게 된다. 세 번 스트라이크를 받으면 채널 자체가 없어지게 된다. 다시 구독자를 모으는데 일반적으로 적게는 6개월 많게는 수 년이 걸린다. 유튜버 입장에서는 직업이 없어지는 거나 다름없다.

지난해 본편을 사용한 유튜버들에게 일부 배급사가 신고를 감행했다. 이미 개봉 후 영화관에서 내려온 작품의 경우 흥행에 영향을 끼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트라이크를 가한 것이다.

배급사가 저작권의 전권을 갖고 있어, 배급사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고서는 영화 본편을 사용할 방법이 없다.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영상물을 만들 때만 영상 사용을 허락하는 대신, 비판할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배급사의 허락을 구하기 어렵다. 판권을 구매하기에는 천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 유튜버 입장에서는 녹록치 않다.

실제로 소위 졸작이라 불리는 영화를 비판하는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버는 배급사로부터 제재를 받아 채널이 없어질 뻔 했다. 본편을 사용하면서 부정적인 비평을 한 것이 제재를 당한 이유였다.

이 유튜버는 “경고를 여러 번 받아서 채널이 없어질 뻔 했다. 개봉작이 아니고 이미 2개월 전에 개봉한 영화의 본편을 사용했다는 이유였다. 당시 감독판이 개봉될 예정이어서, 배급사 입장에서 서운할 것이라는 건 이해가 되지만,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겨우 설득을 해서 채널을 살리게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이어 “예고편만 갖고도 만들려고 하면 만들 수 있으나 재밌는 영상을 만드는데 한계가 있다. 어차피 개봉에서 내려온 작품은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영화계에서 조금은 관용을 베풀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본편을 사용하지 않는 다른 영화 유튜버는 “창작자는 비판을 감수해야만 하는 영역인데, 자신의 작품에 대해 좋지 못한 평가를 한다고 해서 유튜버에게 제재를 가하는 건 다소 치졸해 보인다. 경직된 시선이 아닌 소통의 창구로 영상물을 바라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한 영화배급사 관계자는 “본편을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저작권 침해이다. 본편을 사용하지 않으면 딱히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는 내부 기조가 있다”며 “본편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표현의 자유 혹은 비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본편을 사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비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영화 배급사 쇼박스가 일부 유튜버들을 신고했다. 신고를 당한 유튜버들은 영화 ‘봉오동 전투’를 비판하는 영상물을 만들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로 인해 채널이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 신고를 당한 유튜버들은 본편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배급사에서 광고 목적으로 공개한 예고편 영상만을 사용했다. 물론 이 예고편도 저작권이 배급사에 있으나 광고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이미 세간에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예고편만 사용한 유튜버 영상물은 4대 배급사 중 어느 곳도 신고하지 않았었다.

이번 쇼박스의 일부 유튜버 경고 사건의 경우 배급사가 유튜버들이 하는 비평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예고편을 사용해 영화를 비판한 다른 유튜버들도 있는데, 일부 유튜버만 제재를 했기 때문이다. 일관성이 없는 조치에 대부분의 유튜버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 유튜버는 “다른 유튜버들도 ‘봉오동 전투’를 비판했는데, 왜 쇼박스가 그렇게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지도 못한 유튜버들에게 스트라이크를 줬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차라리 모든 유튜버에게 보이콧을 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몇 명만 경고를 주니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쇼박스 관계자는 “이번 건에 대해서는 딱히 드릴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러한 배급사의 제재에 한 유튜버는 “배급사가 영화를 그냥 잘 만들었으면 한다. 영화를 정말 잘 만들면 아무리 비판적인 유튜버라 하더라도 칭찬을 할 수밖에 없다. ‘기생충’ 같은 영화는 비판할 것도 없지만, 비판하면 오히려 더 욕을 먹는다”며 “배급사가 비평하는 유튜버들 경고하고 제재하는데 힘을 들이지 말고 좋은 영화를 만들면, 소모적인 싸움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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