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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T. 측 “콘서트 방해시 강경대응” vs 김경욱 측 “공연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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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솔트이노베이션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채윤 기자] 그룹 H.O.T.가 콘서트를 앞두고 그룹명에 대한 상표권 분쟁이 재점화 됐다.

H.O.T.는 9월 서울 고척돔에서 펼쳐지는 ‘2019 High-five Of Teenagers’ 콘서트를 앞두고 2일 티켓팅을 진행했다. 오픈 7분 만에 전석이 매진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김경욱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 측은 상표권 분쟁 중에 콘서트를 강행하고 있다며 H.O.T. 측에 공연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H.O.T. 상표권 분쟁은 작년 10월 개최된 H.O.T. 콘서트 관련해 상표권을 갖고 있는 김 전 대표가 H.O.T 이름 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솔트이노베이션 측은 상표권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특허심판원은 과거 H.O.T를 기획하고 캐스팅한 김 전 대표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상표권을 얻은 만큼,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고 판단했다. 이후 H.O.T. 콘서트는 ‘High-five of Teenager’라는 이름으로 열렸고, 김 전 대표는 그해 12월 솔트이노베이션 등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솔트이노베이션 측은 김 전 대표 입장에 대해 “지난 2018년 10월 13-14일, 문희준, 장우혁, 토니안, 강타, 이재원이 기다려준 팬들을 위해 17년 만에 2018 Forever High-five Of Teenagers 콘서트를 열었다. 당시 그룹명으로 콘서트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상표권자임을 주장하는 K씨와의 법적인 다툼을 방지하고자 콘서트명을 ‘High-five Of Teenagers’라는 타이틀로 진행했다. 또한 2019년 9월에 예정되어 있는 콘서트에서도 K씨가 상표권자라고 주장해 분쟁이 있는 상표는 일체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희준, 장우혁, 토니안, 강타, 이재원 콘서트의 타이틀인 ‘High-five Of Teenagers’에 대해 K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로고, 팀 명칭뿐만 아니라 콘서트 공식 명칭인 ‘High-five Of Teenagers’라는 이름까지도 현재 소송중인 단계라고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해당 인터뷰에 따르면 마치 ‘High-five Of Teenagers’를 사용하는 것이 K씨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언급해 당사가 K씨의 상표권을 침해한 채로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K씨가 ‘High-five Of Teenagers’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려면, ‘High-five Of Teenagers’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받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K씨가 ‘High-five Of Teenagers’에 대해 진행한 상표등록출원이 그룹 멤버들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특허청으로부터 등록거절 됐다. 특히 특허청은 ‘K씨가 ’High-five Of Teenagers‘를 등록 받고자 한다면, 멤버들 개개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K씨는 마치 멤버들을 상대로 ‘High-five Of Teenagers’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주장 하고 있는 상황인바, 당사로서는 K씨의 저의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주최 측은 “또한 2018년 ‘High-five Of Teenagers’라는 이름으로 타이틀을 확정하자 콘서트 직전인 2018년 9월 18일자로 상표출원을 진행했다. K씨의 상표출원날짜를 봤을 때 저희는 이 의도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공연 주최사, 문희준, 장우혁, 토니안, 강타, 이재원 그리고 콘서트를 준비하는 전 스태프는 법적인 상표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자문을 받아 철저히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씨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빌미로 하여 콘서트 개최를 방해한다면 당사도 이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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