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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부정 신고 급증, 포상금은 기준금액X기여도… '최고한도 10억' 확실히 받으려면
| 회계부정 신고 급증, 포상금 확실히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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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신고 급증(사진=금융감독원 자료)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회계부정 신고 급증세가 계속되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은 "지난해 11월 9일부터 회계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최고한도가 1억원에서 10배 상향되면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실제 신고 건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회계부정 신고가 급증한 데 반해 실속있는 제보는 뜸하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접수된 회계부정 신고를 면밀히 검토한 뒤 혐의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감리를 실시한다. 이를 거쳐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확정된 다음에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포상금 지급은 부정행위 중요도별 기준금액에 기여도를 곱하여 산정한다. 기준금액은 금간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제보자의 신고가 금감원의 감리실시로 이어지려면 혐의를 증명할 만한 결정적인 단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금감원이 제시한 회계부정 신고자 포상금 지급 사례를 보면 OO회사 회계팀에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 A씨는 회사가 다수의 수출입 거래처와 공모하여 가치가 없는 가짜 반도체를 회전거래하면서 허위 수출입거래를 반복, 수년간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금감원에 신고했다. OO회사에 대해 고의 분식회계 판단을 내린 금감원은 추후 A씨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

그런가 하면 ㅁㅁ회사 부사장이었던 B씨는 경영권 분쟁으로 퇴직당하게 되자 금감원에 매출액 허위 계상방법, 재고자산 보관창고 등 회사의 회계부정 방법을 소상히 제출해 포상금을 받았다.

이 외에도 타 회사의 회계부정을 신고한 사례도 있다. 이때 역시 신고자는 회계부정행위의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 신고했다.

이처럼 금감원에서는 회계부정행위에 대한 모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회계부정행위 관련 입증 자료 등을 구체적이고 충실한 내용으로 신고해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신고 내용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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