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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다] 마이크로닷發 ‘빚투’의 경고, 달라져야 할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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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소희 기자] ‘빚투’ 역풍이 거세다. 성범죄 피해 사실을 고발하며 경각심을 일깨우는 ‘미투운동’에 빚대어 연예인 혹은 연예인 가족으로부터 돈을 떼였다는 폭로가 줄을 잇고 있다. 그러나 2차, 3차 피해 또한 거세다. '무조건'에 가까운 마녀사냥 때문.

'빚투'의 시작은 마이크로닷 부모 사기사건이다. 마이크로닷 부모는 1997년 5월 경 친척, 동네 이웃, 친구, 동창 등 10여 명에게 돈을 빌린 후 해외로 잠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로 인해 이들 형제는 연좌제를 물어야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후 아이콘 멤버 비아이, 도끼, 비, 휘인, 차예련, 우지원 등이 차례로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일부는 강제 입성에 가깝다. 마이크로닷과 다른 이들의 사안은 사뭇 다르다.

■ 논란의 중심 ‘연좌제’, 법적 책임은

먼저 짚어야 할 부분은 위 사건들이 모두 연예인 본인이 직접 저지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점을 인지하면서도 여론은 연예인이 부모의 죄를 알고 있었는지, 아닌지에 집중하고 있다. 마이크로닷만 해도 형제가 논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피해자의 주장과 그에 어긋나는 마이크로닷의 노래, 예능 발언 등이 교차되며 더욱 큰 비난을 야기했다.

그렇다면 연예인이 부모의 사기 혹은 체불을 알고 있던 경우라 해도 연좌제 적용이 가능할까? 현행법상 부모의 책임을 자식이 이어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다지원의 김지윤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자식이 부모의 빚을 갚을 의무는 없다. 설령 자식이 부모의 사기나 체불 사실을 알고 있던 상황이라고 해도 빚을 대신 갚을 의무는 없다. 연좌제의 책임도 물기 어렵다”면서 “다만 어린 시절 부모가 자식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던가 하는 경우에 한해 자식도 돈을 갚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휘인 등 경우처럼 부모가 자식도 모르게 연예인으로서의 이름을 악용한 경우 역시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의무는 없다. 자식이 자신의 이름이 팔린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방조했을 경우에만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다.

결국 현재 빚투로 이름이 거론되는 스타들 가운데 변제의 의무가 있는 이는 없는 셈. 그럼에도 괘씸죄가 적용된다. 수익이 일반인과 현저히 다른 스타라는 이유에서,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렇기에 요즘 문제가 되는 일련의 사안들에 대해 사건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도 더욱 중요시 여겨진다.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부분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몸부림 칠때 부모가 사기쳐서 받은 돈 혹은 빌린 돈으로 어린 시절 어려움을 이겨냈지 않느냐고 호소한다. 법으로만 따질 수 없는 문제이기에 '도의적'으로 사건에 연관된 연예인이 죄송한 마음을 드러내야 마땅하다는 여론의 의견이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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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헤럴드경제DB)



■ 마이크로닷 사건, 범죄의 구체성·논란 대처 다르다

마이크로닷과 다른 연예인들의 사안이 다소 다르게 비춰지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범죄의 구체성과 논란을 대하는 태도에 차이가 있다. 그래서 모두에게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건 더욱 무시무시한 파장을 일으킨다.

마이크로닷 관련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가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인터폴까지 나서고 경찰이 재수사를 진행하면서 마이크로닷 부모는 공항에 도착하는 즉시 체포될 예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닷과 그의 부모는 경찰 및 피해자의 접촉시도에 일절 응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로닷이 처음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법적대응”을 운운했다가 “아들로서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이후 어떠한 대처도 없는 상황이다.

반면 도끼와 비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도끼는 사건이 보도된 이후 즉시 SNS 라이브를 켜고 모친과 함께 해명입장을 내놨다. 입장을 발언하는데 있어 매끄럽지 않은 발언들이 있었지만 이후 도끼는 피해자를 찾아가 변제를 했고 피해자 역시 언론을 통해 도끼에 일말의 억하심정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는 도의적 책임과 명예훼손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달리 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난 뒤 피해자를 만나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투명하게 밝혔다. 실제로 비의 부친은 피해자 측과 대화를 시도했다. 그 결과 차용증과 약속어음 원본, 해당 장부 등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친이 사망한 시점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정황이 충분했다. 이에 더해 비 소속사에 따르면 오히려 피해자 측은 비 측을 향해 모욕적인 폭언과 1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앞서서는 최초로 피해를 폭로했던 글쓴이가 대중의 반응에 따라 글을 자꾸 수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해 비난을 키웠다. 이에 따라 비 소속사는 책임이 있는 금액에 대한 변제는 충실히 하되, 명예훼손 등에 대한 법적 절차는 거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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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생활까지 공개한 휘인·차예련, 무분별한 비난 피해야

휘인과 차예련의 경우는 또 다르다. 휘인은 이번 ‘빚투’ 폭로로 인해 친부와 인연을 끊고 살아가던 가정사가 만천하에 공개되며 피해자가 됐다. 가장 억울하고 황당할 인물은 휘인 본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족들과 상의해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사과의 말을 전해야 했다.

차예련 역시 부친이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살았던 사실이 폭로되면서 부모의 이혼, 부친을 15년간 보지 못하고 살아온 가정사를 최초로 공개하게 됐다. 심지어 차예련은 10억 원의 빚을 10여 년 간 갚아오며 갖은 폭언에 시달렸다는 사실이 알려져 여론을 안타깝게 했다.

마이크로닷 부모 사기 사건으로 시작돼 여기까지 왔다. 온라인 혹은 언론제보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입장에도 이유가 있다. 법적 절차로도 해결이 되지 않거나 본인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에서 최후의 보루를 선택했으리라 짐작 가능하다. 다수 피해자들이 말했듯, 죄를 저지른 부모의 자식이 미디어에 나와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보는 것 또한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하지만 무분별한 폭로와 비난은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 비의 경우 정확한 사건 정황과 증거 등이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정적인 이슈로 대중의 입방아에 오르내려야 했다. 휘인과 차예련은 지극히 사적인 부분, 굳이 밝힐 필요가 없는 부분들을 꺼내놔야 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사안이 분명히 다른 데도 불구하고 '빚투'라는 점만으로 무조건적인 비난에 휩싸이고 있는 상황은 지양돼야 마땅하다. 단순히 연좌제라기엔 이름이 거론된 스타들이 입는 피해도, 상처도 너무나 크다.

무작정 욕부터 먹어야 하는 사정에도 일부 스타들은 연예인이란 이유만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는 것도 이 지점부터다. 연예인은 사건의 책임 여부를 떠나 논란이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마녀사냥을 당하는 입장이다. ‘빚투 폭로’가 더욱 활발히 이뤄질수록 보다 객관적으로, 신중하게 사안에 접근하는 태도가 절실하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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