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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도 상습 성폭행' 이재록, 첫 번째 판결 '수준' 檢 구형보다 낮다
| '신도 상습 성폭행 혐의' 이재록 첫 번째 판결, 검찰 구형 20년보다 낮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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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상습 성폭행 혐의로 1심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재록 목사(사진=JTBC 뉴스화면)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신도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에 관해 첫 번째 판결이 나왔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이 목사가 극히 불량한 죄질에도 되레 피해자에게 화살을 돌리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을 꼬집으며 15년의 옥살이를 선고했다.

앞서 이 목사는 오랜 기간 교회를 다닌 20대의 여자 신도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성폭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에 휘말리며 논란을 낳았다. 이 과정에서 신도들을 여러 명 불러 단체 성행위를 강요했다거나 성폭행 이후 신도들에게 수백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현금을 쥐어주며 잘못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폭로까지 나오며 세간에 충격을 안겼다. 일련의 논란과 관련해 이 목사는 꾸준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편, 검찰은 이 목사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실제 1심 양형은 이보다 낮게 이뤄졌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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