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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생은 공동폭행 혐의 "일부러 봐주냐"던 형사들 거친 과정 보니 '의심과 현실'의 차이
-동생은 공동폭행혐의 적용, 이같은 결론 나온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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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방송화면)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김성수 동생에 경찰이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현장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닌 힘을 행사한 것이라고 봤기 때문.

21일 경찰은 동생에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동생이 급박한 순간 한 행동을 폭행으로 본 것이다. 특히 직접적인 타격 등 폭행은 아니지만 위혐감을 조성한 간접 유형력으로 본 셈이다.

힘을 행사한 김성수 동생에게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많은 이들이 김성수 동생이 공범이라 주창해왔다. 청원도 줄을 이었고, 일부 전문가가 의혹을 보이기도 했다. 심지어 국가 치안 시스템이 살인 후 공범을 잡지 못해 놓아주는 수준이라는 비난까지 나왔던 터.

이 가운데서도 경찰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했다. 경찰과학수사팀 분석 결과 동생이 피해자를 잡은 시점이 형이 흉기를 꺼내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흉기를 꺼낸 뒤부터는 동생이 형을 말리며 주변에 경찰 신고를 당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달 24일, 경찰은 전문가에 법리 판단을 요청하며 보다 확실한 판단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

심지어 사건 수사 담당자는 SBS와 인터뷰에서 "저희 형사들은 공범, 무조건 잡고 싶습니다. 공범이 없어서 못 잡는데 솔직히 무슨 뒷배가 있어서 압력을 받는 것도 아니고, 제가 김성수 동생을 왜 봐주겠습니까"라는 등 일부러 봐주겠냐는 말로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당시 SBS는 변호사부터 법학전공교수, 검사 등에 조언을 구했고 모두에게 공범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보도했다. 살인을 실행하거나 살인에 가담했다는 증거, 직접 연루가 없다더라도 범행을 모의했다는 등 '고의'가 있어야 성립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단편적 정보들에 따르면 동생을 공범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장 목격자들과 CCTV 전체 영상에는 동생이 붙잡고 말리며 도움을 구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전문가들은 형법에서, 특히 살인죄 같은 무거운 죄일수록 '여러가지 정황상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만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결국 그간 수많은 법조인들의 예측대로 경찰은 동생에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하기에 이르렀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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