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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하라 리벤지 포르노' 남자친구 가해 정황 포착… '유포 불안' 피해자 낳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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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구하라 인스타그램)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가수 겸 배우 구하라와 전 남자친구 최씨의 '리벤지 포르노'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유포 불안' 유형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구하라는 4일 디스패치를 통해 전 남자친구 최씨로부터 성관계 몰카로 협박당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씨가 구하라와 다툰 이후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며 협박했다는 것.

구하라와 전 남자친구 최씨의 사례는 디지털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한 유형인 '리벤지 포르노'에 해당한다.

말다툼 중 서로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드러나며 '데이트 폭력' 사건으로 규정됐던 구하라와 전 남자친구의 갈등이 '리벤지 포르노'라는 성범죄 사건으로 새 국면을 맞은 것이다.

구하라와 전 남자친구 최씨처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접수된 리벤지 포르노 몰카 피해 사례는 올 상반기에만 1295건을 나타냈다. 이중 60% 가량의 경우, 피해자의 허락 없이 촬영이 이뤄졌다.

이런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관계자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불법 촬영물 유포에 대한 상담이 전체 건수의 절반에 해당한다"면서 "불법 촬영 자체에 대한 신고 외에도 유포 불안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있다"고 했다. 유포 불안이란 기사 등을 통해 몰카 피해 사례를 접한 뒤 ‘혹시 나도?’라는 불안감에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다.

그렇다면 구하라와 전 남자친구 최씨의 사례는 어떨까. 디스패치가 공개한 인터뷰에 따르면 구하라는 전 남자친구 최씨로부터 영상을 받고 "분명히 지웠는데 무서웠다"고 토로했다. 이는 구하라가 해당 영상을 전 남자친구 최씨가 보관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아울러 구하라와 전 남자친구의 사례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유포 불안'을 느끼는 피해자들이 생길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리벤지 포르노 몰카의 경우 처벌이 어렵다고 힘을 모은다. 영상에 피해자의 모습만 부각된다면 가해자를 특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그런데다 가해자가 합의 하에 촬영했다고 주장하면 고의로 유포했다는 근거를 찾기도 쉽지 않다. 이에 대부분 불법촬영 가해자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친다는 것. 이런 가운데 유명인인 구하라가 리벤지 포르노로 피해입은 정황이 포착되면서 이러한 유형의 몰카 범죄 처벌에 새로운 판례를 남길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한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피해자 상담 및 불법 촬영물 삭제는 물론, 필요한 경우 경찰 신고나 조사에 동행하거나 의견서 작성을 돕는 등 수사 지원도 나선다. 이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를 연계해 피해자가 법률·의료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대표번호(02-735-8994)나 온라인 게시판(http://www.women1366.kr/stopds)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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