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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중족발 사장 국민참여재판으로 살인미수 혐의 벗을까
궁중족발 사장 국민참여재판 요청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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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중족발 사장 국민참여재판(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은영 기자] 궁중족발 사장이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임대료를 두고 갈등을 빚어 온 서촌 궁중족발 사장 김 모씨와 건물주 A씨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이 27일 진행된 가운데 궁중족발 사장은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김 씨 측이 무죄를 주장한 이유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8일 김 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건물주 A씨에게 망치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A씨를 차로 들이받으려는 시도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행인 B씨가 다쳤다.

김 씨측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9월 진행된다.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로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유죄·무죄 평결을 내리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김 씨의 선택이 어떤 결과로 다가올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씨와 A씨는 2016년부터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2016년 1월 건물을 인수한 A씨는 보증금·임대료 인상을 요구했다. 당시 A씨는 재계약 조건으로 월 297만이던 임대료를 1200만원으로 올렸다. 김씨가 받아들이지 않자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사건 발생 3일 전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에 따르면 새벽3시경 가게 안에 사람이 있는데 지게차로 문을 뜯어내고 집행을 했고 이 과정에서 김씨가 다쳐 119에 실려가기도 했다. 맘상모 측이 공개한 영상에 집행 과정이 고스란히 담겼다.

임차 상인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법과 제도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 중소 상인들과 자영업자들은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기간을 10년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해 왔으나 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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