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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본영 '음해' 주장하는 이유
구본영 천안시장,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구본영에 2500만원 줬다"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 폭로
구본영 측 "음해성 폭로" 주장, 고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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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천안시장=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구본영 천안시장에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구본영 시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해왔다. 30일, 천안서북경찰서는 구본영 시장에 대해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본영 시장은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게서 2500만원의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부회장은 지난 5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본영 시장 등에게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정치자금 2500만원을 줬다"고 폭로했다. 그는 경찰수사가 진행 중인 체육회 직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구본영 시장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채용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21일 오후 6시30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구본영 시장을 소환, 조사했다.

구본영 시장 측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구본영 시장 측은 "구본영 시장이 받은 2천만원은 당시 회계담당자를 통해 돌려줬고, 구본영 시장 부인에게 줬다는 500만원은 현장에서 거부했다"면서 "본인의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은 데 따른 음해성 폭로"라고 주장하고 있다. 구본영 시장 측은 김 전 부회장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낸 상태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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