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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윤택, 출국금지까지…공소시효 끝났지만 ‘처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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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사진=YTN)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은영 기자] 이윤택 연극연출가에 대한 성폭행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5일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을 상대로 출국금지 조치를 해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지난달 28일 극단 미인 대표 김수희씨 등 피해자 16명은 서울중앙지검에 이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감독의 행위는 2013년 친고죄가 폐지된 이전 발생한 것이다. 피해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는 조항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경찰은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적용하면 2013년 이전 범행이라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을 집중 검토할 방침이다.

김수희 대표 등은 5일 서울 변호사회관에서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네티즌들은 "kwta**** 당장 구속수사해라" "ckw2**** 처벌 약하기만해봐 아주" "mati**** 이윤택한테 성추행당한 것들이 후배를 매일밤 상납하는 일이 수십년간 이어졌다는걸 보면 연극계에 있는 것들이 거의 썩었다는 증거" "xorr**** 애까지 임신시키고 낙태까지가요했으면 강간인데 강간현행범으로 체포해야지 무슨 출국금지는당연한거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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