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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태근 성추행 사건, 가해자 강제소환도 못해? 현실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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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방송화면)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서지현 검사 폭로 후 사건 진상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여론 사이에서 이를 '안태근 성추행 사건'이라 부르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안태근 성추행 사건'에 대해 조사 진행 과정, 처벌 등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그러나 '안태근 성추행 사건'에서 안태근 전 검사의 추행 사실이 입증된다 해도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안태근 성추행 사건' 사건이 발생한 2010년만 해도 성범죄는 친고죄로 발생시점으로부터 6개월~1년 이내에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게 법조인들의 의견이다.

백성문 변호사는 5일 오후 JTBC '사건반장2'에서 '안태근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가해자가)출석을 거부하면 강제할 법적근거가 없다"면서 "진상 조사단은 처벌이 불가한 사안에 대해 꾸려지는 것이다. 만일 조사를 못 받겠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또 법무법인 가율 양지열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는 1월 3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방송을 통해 안 전 지검장을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잘못된 해석”이라면서 “공소시효는 남아있지만 당시에는 친고죄였고, 고소기간이 도과해 처벌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안태근 성추행 사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고 법무부 역시 서 검사에 대한 인사조치가 적정했는지를 살피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안태근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 격인 서 검사의 폭로 경위만 되짚어보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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