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채널A 방송화면)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안태근 성추행 사건'에 대해 조사 진행 과정, 처벌 등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그러나 '안태근 성추행 사건'에서 안태근 전 검사의 추행 사실이 입증된다 해도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안태근 성추행 사건' 사건이 발생한 2010년만 해도 성범죄는 친고죄로 발생시점으로부터 6개월~1년 이내에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게 법조인들의 의견이다.
백성문 변호사는 5일 오후 JTBC '사건반장2'에서 '안태근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가해자가)출석을 거부하면 강제할 법적근거가 없다"면서 "진상 조사단은 처벌이 불가한 사안에 대해 꾸려지는 것이다. 만일 조사를 못 받겠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또 법무법인 가율 양지열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는 1월 3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방송을 통해 안 전 지검장을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잘못된 해석”이라면서 “공소시효는 남아있지만 당시에는 친고죄였고, 고소기간이 도과해 처벌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안태근 성추행 사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고 법무부 역시 서 검사에 대한 인사조치가 적정했는지를 살피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안태근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 격인 서 검사의 폭로 경위만 되짚어보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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