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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태 “원조 적폐로 몰렸다” 무죄 심경
-김진태, 1심 이어 무죄 판결
-김진태 SNS에 심경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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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공직자선거법 위반 무죄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김진태(54·강원 춘천) 자유한국당 의원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25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진태 의원은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둔 3월12일 춘천시 선거구민 9만여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로 강원도 3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내경선과 관련해 방송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1심 법원은 “국회의원 본 선거가 아닌 당내경선에서의 당선을 목적으로 했으나 김 의원은 3일간 전화 여론조사로 이루어지는 당내경선의 여론조사 시작 당일에 춘천시 선거구민 약 22만 명 중 40%에 달하는 9만명에게 사실과 다른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면서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유죄가 인정된다”고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치러진 1심에서 배심원들은 유죄의견 4명, 무죄의견 3명으로 나뉘어 다수결에 따라 유죄를 평결했고 이 중 3명이 벌금 300만원 형을, 나머지 4명 중 3명이 벌금 80만원, 1명은 의견을 내지 않았다.

반면 2심 법원은 “김 의원이 제반사정에 근거해 자신의 공약이행률이 강원도 3위로 ‘공표’된 것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무죄 판결 후 김진태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제 발 뻗고 잘 수 있겠네요. 저보다 더 걱정해주신 많은 분들의 기도 덕분입니다”라며 무죄 확정판결에 대한 기쁨을 나타냈다. 이어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신 법관들에게도 경의를 표합니다. 겪어보니 그래도 검찰보단 법원이 좀 낫더라구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진태 의원은 “‘원조적폐’로 몰려 고생했는데 이제 좀 그만하죠. 할만큼 하지 않았나요?”라며 “그동안 피고인 신분이라 아무래도 활동이 위축됐는데 이제부터 밥값을 하겠다”고 더 활발한 활동을 할 뜻임을 내비쳤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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