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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의 교회 도로점용 지하 공간, 法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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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사랑의 교회가 서초구로부터 허가받은 공공도로 점용권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오늘(11일)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 허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 대해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도로 지하에 예배당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영구적 사권을 설정하는 셈이어서 도로법에 위배된다"라고 배경을 밝혔다. 여기에 "서초구청장이 사랑의 교회에 대한 도로점용을 허가한 조치는 역기능이 크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랑의 교회는 지난 2010년 건물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기부하는 조건으로 도로 지하 1077㎡ 점용을 허가받은 바 있다. 이후 황일근 당시 서초구의원이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했고 서울시는 2개월 이내 도로점용허가 처분 시정을 서초구에 요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서초구가 시정하지 않자 황 전 의원 등은 "사랑의교회에 대한 도로점용 및 건축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해 1·2심 법원은 "도로점용 허가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또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기각했다. 이후 대법원이 "도로를 특정 개인 배타적으로 사용케 하는 점용허가가 도로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경우 주민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판결을 뒤집으면서 사랑의 교회에 대한 허가 취소의 불씨를 지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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