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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미 전 재판관, 대통령 공석으로 못 받았던 훈장 이제야...


- 이정미 전 재판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훈장 수여 받아
- 이정미 전 재판관 퇴임 당시 대통령 공석이었던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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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전 재판관 훈장 수여(사진=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이정미 전 재판관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정미 전 재판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정미 전 재판관이 헌법재판관으로 봉직하면서 헌법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노력한 점 등을 치하했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석 달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끈 이정미 전 재판관 등의 공로도 언급했다.

이정미 전 재판관은 소장 권한대행을 맡아서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 인용을 선고했다.

역대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은 임기를 마치면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는다. 하지만 이정미 전 재판관은 현직 대통령이 공석일 때 퇴임해 지금까지 훈장을 받지 못했던 바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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