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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병우 수사팀' 해산에서 구속적부심까지 "1년 새 변한 건…"
우병우 전 수석 구속적부심 신청, '우병우 수사팀' 해산 꼭 1년 만
구속적부심 결과 발표 후에는 검찰, 우 전 수석 항고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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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구속 상태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오늘(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우병우 전 수석은 지난 25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는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형사항소2부가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이같은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적부심 신청은 지난 2016년 12월 26일 우병우 전 수석을 수사해 온 검찰 특별수사팀이 해산한 지 꼭 1년 만의 일이다. 1년이 지나는 동안 법정에 서고 구속 영장이 인용된 우 전 수석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면서 여전히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어 세월을 무색하게 한다.

관련해 네티즌 사이에서는 우 전 수석의 구속적부심 신청을 두고 열띤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pain****)구속적부심이 유행인가" "(kib3****) 그동한 한 적 없던 구속적부심 신청을 김관진 풀려나니 줄줄이 하네" "(dhl7****)역시 법꾸라지답다. 구속적부심이라니, 왜 검찰을 고소하지"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날 검찰은 이번 우 전 수석의 구속적부심 신청에 대해 "지난주 두 차례 소환조사를 하고 크리스마스 연휴 중에도 조사하고자 했는데 변호인이 동석하지 않아 조사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오늘 다시 출석을 요구했지만 변호인과의 상의를 이유로 출정하지 않았으며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만큼 내일도 출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병우 전 수석은 지난 1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뒤 두 번의 소환조사를 받으며 검찰의 수사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우 전 수석은 30여 년의 법조계 경력을 바탕으로 구속적부심에 임하는 만큼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구속적부심 심사결과가 발표되면 검찰 및 우 전 수석은 항고를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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