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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수당, 금수저 배제? 맞벌이는 어떡하라고...
- 아동수당 내년 9월부터 지급
- '금수저' 배제에 선의의 피해자 우려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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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사진=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에서 고소득자가 빠진다. 지급 시기는 5개월 늦춰진 내년 9월부터다. 내년 6월 지방선거 탓이다.

아동수당 신설과 기초연금 인상은 내년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아동수당은 만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지급액은 월 10만원이다.

정부는 해당 연령대에 속한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제출안을 냈다. 하지만 국회 협상 과정에서 '금수저'를 배제해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 2인가구 기준 소득수준 10%를 초과하는 아동에게는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맞벌이 부부가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맞벌이 부부 중 상당수가 고소득자라는 이유로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다가 다시 대상자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에는 또 다시 소득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동수당 지급시기는 내년 9월로 확정됐다. 자유한국당 등은 협상과정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 보름 후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건 지방선거에 활용될 수 있다"며 시행시기를 내년 4분기 이후로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초연금 역시 인상시기가 조정됐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을 월 최대 25만원 지급하는 내용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월 최대 약 20만원이다. 이 또한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지급 시기는 내년 9월부터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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