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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웅 판사 합리적이었나, 원성과 찬사 부른 사건들
김대웅 판사, 원세훈 vs 김진태 판결에 극과 극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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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웅 판사=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김대웅 판사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대웅 판사는 27일,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에서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하며 이목을 끌고 있다.

김대웅 판사는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원장에게 “여론 형성을 통제하는 것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고 절대 허용이 안된다. 행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인물이다.

김대웅 판사는 1965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19기)을 수료한 뒤에는 수원지법 판사,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 춘천지법 원주지원 판사, 서울지법 판사, 광주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김대웅 부장판사가 판결한 그간 주요사건도 이목을 끈다. 김대웅 판사는 지난 2015년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정권 시절 '민청학련 사건'과 '오적필화 사건'으로 6년4개월 간의 옥고를 치른 시인 김지하 씨와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15억115만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5월에는 남편과 헤어져달라고 부탁하던 부인에게 청산가리를 탄 소주를 마시게 해 살해한 내연녀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도 했다. 김대웅 판사는 사건을 치밀하게 계획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원심의 판결이 가볍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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