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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도 여중생 집단폭행, 청소년 범죄 심각한 실상에도 소년법 폐지 주저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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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도 여중생 집단폭행=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서울서도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속속 드러나는 청소년 범죄 실상이 심각하다.

지난 7월 발생한 일이지만 최근 발생한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등 여파로 인해 드러나게 됐다.

서울서도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이 일어나자 네티즌들은 “wlrg****부산 강릉 아산 인천 전주 대전에 이어서 서울.....그냥 소년법 폐지가 답인듯 싶다...” “gwan**** 소년법폐지하고ㅠ엄중하게처벌해라ㅠㅠ” “sand**** 이게 이슈화된 것만 이 정도지 단체로 폭행한 것 수도 없이 많을 걸? 강력처벌해서 뿌리를 뽑아야 함” “holy**** 전국적으로 수사 바랍니다” “kumo**** 무슨 대한민국이 아주 여중생들 구타 천국인가?이기회에 일벌백계해서 뿌리뽑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asur**** 어린거 아니다.. 제대로 처벌해라... 답도 없는것들”라는 등 청소년 범죄를 지금까지와 같은 시각으로 봐서는 안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서도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이 벌어졌다는 보도에 소년법 폐지 목소리는 더욱 커진 상황이다. 잔혹한 폭행 수위와 비교해 처벌수위와 교화 가능성 등이 낮다는 것이 그 이유다. 다만 소년법 폐지에 대한 전문가들 의견은 적극적이지 못하다.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는 “성인과 동등한 지성과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 최대 20년인 상한선을 높일 수 있다”면서도 “소년법이 없어지면 소년보호처분도 부과할 수 없게 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년법 폐지를 반대한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년법에 대해 언제든지 토론은 환영한다”며 표창원 의원에게 끝장토론을 요청했다. 그는 “살아갈 날이 많은 그들을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기에 고민 많은 법이 소년법”이라며 “우리형법상 형사미성년자조항이 있기에 소년법 폐지가 정답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일본에서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개정을 계속해나가고 있다. 일본은 1997년 당시 14세였던 소년이 일으킨 '고베 연속아동살상사건'이 주목을 받은 뒤 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해왔다. 2000년에는 형사처벌 대상 연령의 하한을 16세에서 14세로 낮췄고 2014년에는 18세 미만 소년에 내릴 수 있는 징역형 상한을 15년에서 20년으로 상향 조정했다. 최근에는 민법상 성인의 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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